2007-01-23 10:09

일본, 내년에 선박 톤세 도입 검토

일본 정부가 2008년에 새로운 톤 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선박의 90% 이상이 해외에 치적돼 있고,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의 50% 이상이 일본 선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톤 세제 도입으로 파나마 등으로 향하던 일본 선박의 뱃머리를 다시 자국으로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선주 협회(JSA)는 경쟁력 있는 톤 세제를 도입해 글로벌 선사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일본 선사들이 희생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협회는 또한 선박 톤 세제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10~20년 내에 일본 해운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인증서 발급과 관련해서 일본 선주들의 파나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일본이 톤 세제를 도입하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선대의 규모는 약 1억 2,000톤(DWT)에 달하고, MOL, NYK와 K-Line과 같은 선사는 향후 각 선사별로 300척 이상의 선박을 증가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어 선박 톤세제 도입이 일본에서는 화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6월 마련한 ‘미래 외항 해운 정책’에서 톤 세제도 도입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는 경우 향후 일본 선사의 선대 확장 전략이 더욱 가속화되고, 일본 해운 산업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주들의 파나마에 선박 치적하는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 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 윈즈(Tradewinds)에 따르면 일본 선주들이 그동안 파나마에 치적해오던 관행을 포기하고 선수를 일본으로 쉽게 돌릴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전히 파나마 치적으로 발생하는 이득이 크며 상대적으로 일본 치적을 위한 초기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3년마다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다 는 비판도 일고 있다.

아울러 선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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