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9 18:28
한진해운, 亞-지중해 노선 초과중량할증료 부과
15일부터 실시... 23t이상 컨테이너는 규제 강화
한진해운이 아시아-지중해간 노선 서비스에서 18t이 넘는 중량(重量) 컨테이너에 대해 TEU당 100달러의 초과중량할증료(overweight surcharge)를 15일부터 부과한다.
한진해운은 또 23t을 초과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선복 예약에 있어 강력한 수준의 규제(strict booking control)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5일부터 상트 페테르스부르크(St. Petersburg)로 향하는 건화물에 대해 TEU당 150달러,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TEU당 275달러의 긴급할증료(emergency surcharge)를 각각 징수 결정하기도 했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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