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9 18:11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이국동)는 물류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3년간 단일세율(0.6~1.6% → 0.8%)로 적용되는 등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경영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몇 년간 협회 주요 사업으로 항만물류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세율 인하를 선정해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제도 등의 차별해소를 추진해 왔었다.
그 결과로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회에서 요청한 물류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을 포함한 총 159건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제조업 공장부지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물류사업용 토지는 제조업의 분리과세보다 세금부담이 큰 별도합산과세를 적용받음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향후 과표 적용율 상향 및 공시지가 현실화시 매년 지속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예상됐었다.
협회는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항만물류업계의 부담 세율이 절반정도 줄어들게 돼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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