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토론자 지방이양 반대…해양부로이관 주장도
건교부 “등록은 지방서, 육성은 정부서”
최근 정부가 복합운송주선업(복운업) 등록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과 박상돈 의원 주최로 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과 등록관리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려 복운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해양수산개발원 박용안 박사의 해당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김길섭 국장 및 건교부 물류정책팀 박종흠 팀장, 해양수산부 정홍 과장, 재능대 유통물류학과 박창호 교수, 한신대 경상대학 임석민 교수, 명지대행정학과 임승빈 교수(전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 복운업의 등록업무는 시·도지사에 위임돼 진행되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화촉법) 8조에 복운업을 건교부령에 따라 건교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16조와 시행규칙에 등록관리를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돼 있다.
이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004년 복운업 등록업무를 지방이양 사무로 발굴해 이를 확정지었다. 건교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화촉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복운업 등록업무에 대한 지방 이양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용안 박사 “건교장관이 직접 맡아야”
주제발표를 맡은 박용안 박사는 “등록업무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책수요자의 의견과 국가물류정책의 적합성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용안 박사는 정부 및 학계, 선사, 복운업체등을 대상으로 복운업 등록제도 변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들었다. 설문에선 등록 관할기관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교통부(30.9%), 해양수산부(27.9%)등에서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용안 박사는 외국 주요국의 경우 복합운송업의 등록업무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물류, 배송, 전자상거래등 현대적 유통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차원에서도 물류발전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중국의 복운관련 제도인 국제화물운수대리업은 인허가에 의해 국제복합일관운송도 영위할 수 있다. 중국엔 이밖에 NVOCC(무선박운송인) 제도와 물류기업제도가 있다. NVOCC는 국제해상운송에서 무선박 승계 운송인으로 기능하며, 물류기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종합물류서비스까지도 제공한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물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창고업, 화물철도사업, 화물자동차사업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복운업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일본에서 복운업 관련법은 통운사업법, 화물운송취급사업법(1990년), 화물이용운송사업법(2003년)으로 변화했다. 일본은 화물이용운송사업법 제정을 통해 화물취급(주선) 사업과 화물이용(복합운송) 운송사업을 통합했다.
미국은 1998년 해운개혁법(OSRA)을 제정해 해운주선업체(프레이트포워더)와 NVOCC를 해운중개업체(OTI)로 통합했다. OTI는 해운주선업체나 NVOCC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거나 양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임승빈 교수 “등록업무는 단순사무”
이에 대해 명지대 임승빈교수(전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복운업 등록업무의 지방이양 정당성을 주장했다.
임교수는 먼저 “복합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상당한 사무는 이미 위임처리되고 있어 (등록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운사업의 승계 및 휴·폐지, 신고처리업무와 의무위반행위의 처리등 단순사무는 이미 권한위임돼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근거다.
이어 “사무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가 분산처리 될 경우 처리긱나 문제, 예산이나 인력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등이 발생해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건교부에서 등록사무의 전문성은 협회에서 처리해도 될 정도로 그다지 높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운송협회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공익 행적기관인 시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재능대 박창호교수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위상과 관련해 등록사무의 지방이양은 곤란하다는 논지를 폈다.
◆박창호 교수 “글로벌 비즈니스로 지자체 관리 곤란”
박교수는 “전문성에 의한 제3자물류와 전사적공급망관리(SCM)가 현대물류의 특징이며 복합운송(Intermadal Transport) 주선과 실제적 이행이 병행돼야 글로벌 물류관리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소싱을 전제로 한 복합운송주선 업무의 관할기관이 지자체가 돼선 곤란하며 정부가 직접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교수는 “글로벌물류의 기본은 물류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세사 고용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통관업무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해 복운업종의 통관업무 진출허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포워더들이 변호사들의 합동사무소같은 형태를 취하는 방법으로 분야별로 전문적이면서 종합적인 포워딩 서비스를 수행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성장방안을 말하기도 했다.
◆정홍 과장 “해양부로 이관…지자체 대신 지방청서 등록”
해양수산부 정홍 해운정책과장은 복운업 등록업무를 해양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6년 ‘해상운송주선업’이 ‘복합운송주선업’에 통합되면서 건교부로 넘어간 등록업무를 되찾아 오려는 입장인 것.
그는 현재 우리나라 복합운송주선업제도의 문제점은 비전문인력에 의한 등록관리 때문이라고 했다. 건교장관이 등록권자로 돼 있지만 권한위임으로 각 지자체 운수물류과, 교통행정과등에서 등록이 이뤄져 복합운송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종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복합운송주선업자들이 대부분 해상운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화촉법상의 복운주선업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해운법에 규정하도록 해” 해양부로 업무 이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해상복합운송과 NVOCC(무선박운송인)는 해운법에 근거하고 해사청(FMC)에서 관할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교통부내 수운사(해운물류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복합운송법’을 제정해, 현재 화촉법 상에 모호하게 정의돼 있는 복합운송 개념과 업자의 자격등을 구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이관 이후의 법적인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이관이 어렵다면 별도로 해운법에 해상운송주선업이나 NVOCC를 신설하거나 해상운송사업, 창고업, 통관업, 운송주선업등을 한꺼번에 영위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의 신설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작년 초 해운법에 해상운송주선업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 과장은 등록업무를 해양부로 이관하게 되면 등록요건 강화 및 육성방안등을 동시에 법제화해 영세업체 난립을 막고 안정적인 업종발전을 꾀할 뿐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전에 대해서도 지방해양청에서 관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길섭 국장 “복운업의 국가적 통제는 소비자 보호”
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김길섭 사무국장은 “복운업의 지방이양은 무역협회에서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복운업체는 하주의 분신과 같으므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규제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각 나라에서 복운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업 등록업무를 무협에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건교장관이 관장하는 한편 복운협회가 위임받아 등록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임석민교수 “지방이양은 포워더 정체 몰라 생긴 혼란”
한신대 임석민교수는 “지금과 같이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딩)의 정체(identity)를 제대로 몰라 생긴 혼란”이라며 “포워더는 고도의 지식집약산업이자 국제성이 강한 국제제휴형 비즈니스”라며 등록업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했다.
그는 “최선의 방법은 건교부에 등록을 하되 그 사무를 복운협회의 장(長)에게 위탁하는 것”이라며 “보세운송의 경우 등록업무를 한국관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고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등록업무도 상공부장관이 무역협회장에 위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이양으로 포워더들이 지방에 산재하게 되면 하주들이 포워더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등록업체인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방이양은 실익은 없고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하주들의 피해와 국제신인도 저하등 부작용만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종흠 팀장 “지방이양 철회 힘들다…통관업 허용등 육성지원”
이같은 논란에 대해 등록업무 이양에 키를 쥐고 있는 건교부 박종흠 물류정책팀장은 “정부 기능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한 등록업무는 지방정부에서 맡는게 타당하다”며 “등록이 지방에 이양되더라도 주선업의 육성.지원시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 지방이양의 철회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복운업 육성방안으로 ▲해외물류정보 포털 구축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업체간 전략적 제휴시 세제혜택 ▲통관업 진출지원 등을 약속했다.
물류정보 포털의 경우 내년에 중국물류포털이 운영에 들어가며, 전략젝 제휴 지원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위한 전략적 제휴시 주식교환에 대해, 중소기업간 인수합병(M&A)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준다고 했다.
통관업 진출에 대해선 현재 종합물류기업의 통관업 취급 허용을 위해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기존의 통관업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완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사 고용조건등은 시행령 개정시 추가협의할 예정.
그는 “정부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업체 M&A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토론자들이 말하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복운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팀장의 말에 대해 임석민교수는 “등록은 지방에서 하고 육성은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미국.중국도 국가적 사무로 하고 있는데, 한번 결정했다고 못바꾼다고 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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