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9 16:03
인천시가 내년 3월 폐지되는 중구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연장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감면 연장 여부를 지난 8월 건교부와 협의했지만 재정부담 및 다른 민자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당초 방침대로 폐지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유료도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종.용유 주민들에 대해 시에서 단독으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기 곤란하다"며 연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종도 주민들은 2003년 8월부터 공항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건교부, 인천시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며 감면 기간은 국제공항철도 개통 시점인 내년 3월까지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내년 이후까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되어야 하고 내년 3월 개통될 국제공항철도 역시 서울지하철 요금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공항철도는 1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인천공항 요금이 직통열차 7천원, 일반열차 2천800원으로 지난 2002년 책정, 고시됐지만 개통시에는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운임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민간투자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항고속도 통행료 감면 연장과 공항철도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헌재는 작년 12월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며 기존의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는 것"이라며 통행료 납부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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