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8 18:36
터널운영사 최소수입보장↓요구 거부
부산시가 올해 말로 끝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처를 2년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 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민자터널로 건설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운영회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통행료 면제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는 현재 25년으로 계약된 투자비 상환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최소수입 보장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요금조정 주기도 1년에서 4~5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터널운영사 측은 부산시의 재정난을 감안해 상환기간 연장문제는 투자자들과 논의해 보겠지만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최소수입 보장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출 경우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연간 13억원 가량 줄어든다.
부산시는 상환기간 연장과 더불어 최소수입보장비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이를 계속 요구하고 터널운영사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터널운영사의 지분 중 대부분을 외국계 은행이 갖고 있어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중도 계약조건 변경을 관철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 1월과 2002년 4월에 각각 개통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컨테이너 운송차량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대신 부산시가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만 60여억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정난으로 한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가 올해 말로 폐지할 예정이던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면제조처를 2년 더 연장할 경우 재정부담은 2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인데 재정난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내부에서는 컨테이너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재정난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로 통행료 면제 조처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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