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7 17:39

경제 5단체, 보세장치장 허가기준 완화 건의

철도화물운임 인상폭 하향조정도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보세장치장 허가조건 완화 등 물류부문에서의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인 및 보세구역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이 5억원이상이고 관세법 및 세관행정에 관한 경험을 갖추었거나 그러한 경험을 갖춘 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세구역에 대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는데, 야적전용 보세창고의 경우 4,500㎡이상의 대지여야 한다.

경제 5단체는 FTA체결 확산으로 중계무역 및 삼각무역의 활성화가 예상되나 보세구역에 대한 엄격한 기준 규정으로 중소 무역전문기업의 사업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격요건 및 보세구역 요건을 완화해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자본금 5억원이상인 법인에서 자본금 1억원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하고 보세사 채용의무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야적용 보세창고의 면적기준도 4,500㎡이상에서 1,600㎡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대형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의 대형화물차 운행차량수와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도심의 교통체증과 관계없이 운수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의 50%만 진입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2시간(7시~9시)과 오후 2시간(17시~19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대형차량이 필요한 시내에서의 공사진행이 사실상 어려워 심야시간이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음으로 민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유차량의 50%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차량제한을 완화하고 통행제한시간도 지역별로 세분화해 제한시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철도화물 운임 인상폭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에서는 철도사업법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 4조에 의거 철도운임과 요금의 상한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철도화물운임·요금의 상한으로 지정된 10%로 철도화물운임을 인상했다.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철도화물운임 인상은 관련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제 5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시멘트 업계의 경우 철도화물운임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내수부진과 수입시멘트 및 대체재 급증, 원가 상승 등으로 지난 2003년이후 악화되기 시작해 2005년에는 각종 손익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순이익 감소폭은 연간 누계 -89.9%로 갈수록 악화, 적자폭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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