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2 14:09
개정선박법시행규칙 2일 시행
앞으로는 관할 관청에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선박등록사항에서 제외된다.
또 선박변경 등록 신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만 하던 것을 전지방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원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및 열람청구, 선박변경등록 및 선적증서 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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