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 18:53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인천해양경찰서 관할해역 내 방치돼 있는 장기계류 선박 16척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폐유처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해양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장기계류 선박을 방치할 경우, 침몰·침수의 우려가 크고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제조합 평택해양환경관리사업소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제조합은 장기계류 방치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폐유 등을 적기 수거하여 해양오염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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