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9 18:43

울산항만공사 출범에 거는 기대

/이운우 울산해운(주) 대표이사
만성적인 선박체화감소·마케팅 활성화로 물량유치 기대


●●●항만공사법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울산항에도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항만공사인 울산항만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울산항만 관련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대와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울산항만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함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의 항만개발 정책에서 따돌림만 받아왔던 울산항은 앞으로 항만과 울산시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고 여겨진다. 앞으로의 울산항만공사 관리·운영에 울산시는 물론 항만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울산신항개발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갖게 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신항만개발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항만부두시설의 확대로 울산항의 만성적인 내·외국 선박들의 체선, 체화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울산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항만공사 출범, 울산시민 노력의 결실

그 동안 울산항만공사의 조기 설립을 위해 울산시는 물론 울산상의, 울산항만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위원회, 울산포럼 등 울산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울산시민 모두가 기회있을 때마다 정치인을 접촉했으며 언론사를 통해 울산항만공사의 조기 출범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한편 이와 관련한 간담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 하는 등 울산시민 모두가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울산시가 해양수산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울산항만공사의 조기출범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7월에 제출함에 따라 천신만고 끝에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울산항만공사란 옥동자를 잉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항만공사법개정, 울산신항개발의 촉진제

여기서 이번에 개정된 항만공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제4조(법인격 등)에서 ‘2개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어, 앞으로 경기도 관할의 평택항과 충청도 관할의 당진항에서도 항만공사를 손쉽게 추진할 수 있으며, 제8조(사업)에서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지금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있던 수역시설(항로, 정박지, 선류장, 선회장 등)을 항만공사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선박들의 입항료, 정박료 그리고 수역이용료 등을 울산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투자재원의 확보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울산신항만배후단지에 다국적 기업 유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할항 뿐아니라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남포항 또는 청진·원산항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를 신설함으로써 <신항만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을 울산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어 앞으로의 울산항과 항망배후도로망, 인접 고속도로 및 인입 철도망과도 연계된 울산항과 울산시간의 균형있는 항만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제2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서는 항만공사가 수역시설이나 항만배후단지관리권도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제30조의2(강제징수)를 신설함에 따라 항만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와 같은 강제징수권을 항만공사가 갖도록 함으로써 울산항만공사 투자재원의 확보, 관리, 운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에서 수역시설인 항로준설 또는 배후단지조성 등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제6918호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당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항만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투자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돼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울산항에도 울산항만공사가 설립되면 ▲독립채산제에 의한 책임경영 등 기업경영방식과 인력의 전문화에 따른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적응성 제고 ▲항만 마케팅활동 강화 및 항만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물량유치의 극대화 ▲다양한 항만투자 확보로 항만개발의 적시성 및 유연성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에 따른 항만과 도시의 균형 발전 도모 ▲항만공사 관련 정책 및 행정 등에서의 주요의사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들의 참여 보장으로 지방행정과의 조화는 물론 정책결정의 민주화 도모 등 복합적인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해운·항만·수산업무, 이원화로 이용자 불편

그렇지만 모든 사안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그 요소들을 살펴 보면, 내·외국 선박들의 입·출항 신고업무, 선원 및 선박관련 업무, 해양수산업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항만공사에 이관된 업무는 울산항만공사가 담당하는 등 해운·항만·수산업무 등이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체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항만이용자 측의 입장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및 수출입화물신고 정차 또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운영이 불가능 하며,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사무실이 따로 위치하고 있어 업무발생시 마다 ‘교통·인력·시간적 낭비 발생’ ▲새로운 통합항만정보망구축에 따른 경비부담 등이 큰 단점으로 부각된다. 여기서 특히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만에 하나 항만공사가 항만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상업성에 치우친 경영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적자운영의 걸림돌 해결을 하기 위해 ‘부두접안료 및 부두임대료 등 항만이용료를 인상’시킴에 따라 해운·항만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선사 및 하주들의 울산항 기피현상이 발생치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적·독립적 항만공사운영이 필수

울산항만공사의 추진 절차 및 과정을 살펴보면, 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된 ‘울산항만공사설립준비위원회(기획단)’가 발족됐었다. 이 기획안에는 해운물류국장이 단장이 돼 전담조직과 지원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에서는 공사의 조직 및 인원, 예산, 정관 및 각종 규정, 자산이관 및 등기 등 공사설립준비 업무를 지원반에서는 항만공사에 관련한 하위법령 제정, 지방자치제간의 정책적 조율 등을 모색했다.

항만공사법 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에 의거,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울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원은 해양수산부차관이 위원장, 중앙부처에서 3명, 울산시자치단체에서 3명(항만이용자 대표 1명 포함) 총 7명의 구성원을 둔다.

또 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위원회 설치)에 의거, 중앙부처에서 6명, 울산시자치단체에서 5명 총 11명의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동법 제16조(임원의 임면 등)에 의거해 임원은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사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장과 협의, 제청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면하며, 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 3명은 사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게 된다. 이러한 정관 작성 및 확정, 국유·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자본금납입, 임원 및 직원 확정, 울산항만공사 설립 등기 등 모든 준비과정을 거치게 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울산항만공사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울산항만공사 설립 과정에서부터 항만공사의 업무기획, 임원 구성까지 모든 주체가 중앙부처란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항만공사의 운영이 자율적이고 독립채산제에 따른 민간기업 경영방식이라고 명문화돼 있지만 울산항만설립과정에서 표출한 바와 같이 내용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본 취지와는 좀 거리가 먼 듯하다.

이러다가는 울산항만공사가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나 간섭에 의해서 울산항만공사의 사장을 비롯하여 감사 및 임원들이 정부기관에서 퇴임한 후 고위직 공무원의 보금자리 또는 그들의 안식처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모든 임원들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장이 추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면하는 방식이야말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특수·차별화된 울산항개발 필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울산시의 책무가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항만공사설립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울산시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란 옥동자가 배속에서 잘 자라서 안전하게 분만하기에는 약 8~10개월이란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 동안 울산시는 태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후의 육아 및 육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울산시의 독자적인 울산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각계각층, 특히 항만이용자들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해 조직, 인원, 정관, 예산, 각종 규정 및 하위법령 등 공사설립준비를 위한 정책적 및 행적적인 업무를 기획해야 한다. 한편, 울산항 발전이 바로 우리 울산시민 경제발전과 직결됨을 직시하고, 앞으로 해양수산부 간의 협의 및 협상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국제해운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 특수화, 컨테이너선화로 변천함에 따라 선진해운국가들은 서로 앞다투다시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진 항만개발은 물론 항만관리 및 운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울산항도 중앙정부관리 체제의 경색되고 경직된 항만운영을 더 이상 지속하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울산항만공사란 옥동자가 잉태된 만큼, 앞으로 울산항만공사란 옥동자가 잘 자라서 울산항을 세계속의 가장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중심항으로 육성시켜 울산항과 울산시의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항만관련업계를 비롯해서 울산시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길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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