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6 13:29
선협, 선박설비기준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선박설비기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하고 기존선박에 대해서는 ILO 제133호협약을 수용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
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선박설비기준개정안에 따르면 상선의 선박설비기준,
선등시험기준, 선박설비기준 적용예규와 어선의 거주 및 위생설비기준, 어
선의 조타·계선·양묘 및 항해설비기준을 통합하여 검사기준을 일원화했다
.
또 이번 기준개정안에서는 상선의 최저기준협약인 ILO 제133호협약을 수용
하여 선원실의 침대규격, 높이, 식당면적 및 위생설비요건을 국제기준에 따
르도록 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부칙에 ILO 제1
33호협약 경과규정을 신설,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
수된 선박에 대해서는 제29조 내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ILO 제133호협약
수용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기준개정안중 제100조 제3항 제3호의 3에서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고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 각 2개를 예비품으
로 구비토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보급이 용이한 만큼 예비품 각 1개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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