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17 10:56
선박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관할 관청에 선박을 등록할 경우 법인 대표자는 선박등록사항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대표자 변경에 따른 법인 소속 선박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선박국적증서 재교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청에서만 해오던 선박원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및 열람청구, 선박변경등록 및 선적증서 원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법제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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