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17 15:42
[ 국적선사론 최초로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취득 ]
조양상선, 인명·선박의 안정성확보에 기여할 듯
조양상선이 국적선사로는 최초로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을 취득했다.
98년 1월부터 본선 비치가 강제화된 화물고박지침서(Cargo Securing Manual
)와 관련하여 조양상선(대표 박재우)이 국적선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8
일 NK(일본해사협회)와 ABS(미국선급협회)로 부터 화물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득했다.
화물고박지침서는 고체/액체화물 운송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본선화물적
재 및 고박의 모근 상황에 관한 지침서로 만일 지침서로는 최대분량인 척당
약 250~300페이지에 달한다. 동지침서는 작성후 본선의 안전성을 선급으로
부터 검증받아 이를 본선에 비치하고 이후 선박운항 실무자가 이를 운용해
화물의 안전한 적재를 통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
다. 또 동지침서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항만국통제 점검
시 동지침을 주요 점검대상 항목으로 지정했으며 동지침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본선운항상 디텐션(Detention)이나 딜레이(Delay)등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양상선의 관계자는 현재 대상선박의 CSM작성/승인작업이 75%가량 완성되
었고 11월 중순경에는 모두 완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조양상선의 이
번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취득은 선박의 안전을 규정하는 국제적 규칙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만족시킴으로써 조양상선의 국내외 고객에 대한 신뢰도 유
지와 함께 일류선사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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