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7 09:34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가 정기선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를 부여하는 무역산업장관(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의 명령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나섰다.
이 명령은 7월 공포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있는데, 싱가포르 경쟁위원회는 이 제도가 EU와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적용문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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