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2 16:11

[선협, 장애인고용 제외율 개선건의 ]

수상운송업 업종별적용제외율 상향조정

선주협회는 최근 육상운송업 등 타운송업보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수상운송업의 장애인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노동부
와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
현재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수상운송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경우는 근로의 특성상 선원법
제79조(건강진단서)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건강진단)에서 일정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다.
선원법령상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항해운업을 비롯한 수상운송업에
대해서는 해상근로자(선원)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고용이 곤란한 인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고시(
91-66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경우도 수상운송업이 55%로 일부 장애인의
고용이 가능한 육상운송업의 75%에 크게 뒤지는 등 타운송업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노동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현행
장애인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은 선원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 강조하고 외항운송업을 비롯한 수상운송업에 대해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선원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규정
을 개정하여 수상운송업의 적용제외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선원의 경우 선원법령상 일정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추도록
규정, 장애인고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인원 산출근거인 상
시근로자의 수에 선원수를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근로여건상 장애인 고용이 곤란한 업종에 따라 적용되고 있
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업종별 적용제외율에 있어서도 수상운송업이 55%로
어업(85%), 육상운송업(75%), 철도운송업(60%) 등에 비해크게 뒤지는 등 형
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히고 최소한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
록 적용제외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선주협회는 지난 94년에 장애인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과 관련하여 노
동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상운송업의 적용제외율은 선원직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이의 시정을 요청했으며 노동부에서는 당시 선주
협회의 건의를 검토한뒤 이를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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