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5 18:22
부산청,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 이하 부산청)은 하절기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소방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6월 14일 부산소방본부(항만소방서) 관계자를 초빙하여 항만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안전교육은 지난 5월 24일 1차 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임무와 역할’에 이은 2차 교육으로, 주요 내용은 ‘항만내 화학사고 등 유사시 대처요령’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풍부한 시청각 자료와 각종 방제장비를 통하여 항만안전관리자에게 몸소 체험토록 함으로써 화학사고 방제시 대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31일 ○○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20피트 위험물 컨테이너가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당시 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초기대응 등으로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사실이 있다.
한편, 부산청 소속 점검관은 위험물 컨테이너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컨테이너 장치장(8개소)에서 컨테이너의 외관과 내부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외국적 선박에서도 항만국통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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