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3 14:44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는 지난 7일 관세청에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및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다.
협회는 동고시에서 해운법, 화물유통촉진법등에 따른 등록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의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업자만 가능하므로 ‘해운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고자 업종 구분에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항공화물운송주선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통일해달라고 했다.
또 적재신고시기를 현행 '적재전'에서 7월1일부터 '12시간 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무역업계가 고유가·원고 등의 영향으로 수출채산성 악화에 직면해 있어 적재신고시기 변경은 업무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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