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4 19:37
건교부, 운항 하루 전 불허가 통보
승객 300명 비행 차질 우려
대한항공이 24일부터 전세기 운항을 시작하기로 한 미얀마 양곤 노선이 건설교통부의 갑작스런 전세기 운항 불허 결정으로 파행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양곤에 가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한 300명의 승객들은 비행편이 마련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됐지만 주무 부서인 건교부와 대한항공은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4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양곤에 전세기 운항을 시작하기 하루 전인 23일 대한항공측에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양곤에 대한 전세기 운항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광고를 하고 승객을 모집했다"며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었다.
이 관계자는 "미얀마는 운수권 배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전세기 운항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처분으로 이날 오후 3시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양곤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대한항공은 건교부의 처분에 대해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불허가 통보를 하는 것은 승객을 볼모로 한 악의적인 행정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얀마 양곤 전세기 운항 신청을 2일 접수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다가 운항 시작 바로 전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또 정기편도 아니고 전세편인 데 건교부가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전세기는 운항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관례적으로 허가가 나기 전 모객을 먼저 한다"며 "그러나 건교부는 불분명한 이유로 운항 전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아시아나항공을 의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 지를 떠나 이날 출발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일정을 세웠던 300명의 여행객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건교부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항공편 마련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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