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3 16:04
인천공항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사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 사후납부' 범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구입 가격으로 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 목적으로 구입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신신고하면 세금 사후납부 대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미이행자, 납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반입자, 상용물품 반입자, 주소가 불분명한 여행자 등은 세금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사후납부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미화 400불)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세금납부 없이 먼저 찾아가고 15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제도다.
세관측은 이번 세금 사후납부 범위 확대로 과세대상 여행자의 97%가 현금소지에 대한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종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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