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9 14:14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내 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다음달부터 1일 1회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간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여객터미널과 원격지(10Km)에 위치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소재 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차량은 ▲조세납부를 위해 세금계산서 인수 등 국가징세 행정에 협조할 목적 ▲관세범칙조사에 따른 소환으로 참고인 등 의견진술 등 목적 ▲외교행낭(DIP), 유골, 유해 등 B/L제시 인도물품을 통관 ▲품목분류, 관세율 등 관세 상담 ▲국가기관의 업무협의, 방송사 및 언론사의 취재, 기타 현장견학 등을 목적으로 세관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의 차량이 해당된다.
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하는 차량으로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관의 업무부서에게 주차권에 확인날인을 받아 주차요금 계산시 제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한 이래 화물터미널 지역 내 세관청사방문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로 관내 관세사회 지부나 방문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항의성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세관행정 민원인 월 2,000명 이상이 주차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대략 연 9천 6백만원 가량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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