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6 00:00

[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

유해기체의 배출 억제위해 제정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해양오염
방지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부석서가 최종
적으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부속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기타 유해기체의 배출
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MARPOL의 6번째 부속서가 됐다.
이번 회의시 최대쟁점은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의 비율과 부속서 Ⅵ 채
택을 위한 의정서의 발효조건으로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에 관하여 특별
해역에서는 1.5%를, 기타의 해역에서는 4.5%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되었으
며, 발틱해가 특별히 「황화합물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향
후 황화합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는 전세계적으
로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의정서의 발효조건과 관련하여는 이를 다소 완화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주장
도 있었으나,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 원안대로 15개국이상, 전세계
선복량 50% 이상이 가입후 12개월후에 발효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200
2년 12월31일까지도 발효되지 아니할 경우는 MEPC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료유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은 석유정제유 뿐만 아니라 석탄유등
각종 대체연료에도 적용되게 되며, 연료유인도서에 요건의 적합여부가 기재
되어 3년동안 선박에 보관되게 된다.
이밖에 1월1일 이후 신조선에 설치된 디젤엔진은 질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엔진의 검사, 측정, 검사 및 증서발급절차 및 방
법에 관한 「NOx 기술 Code」가 개발되었으며 강행적 규정으로 적용되게 된
다.
한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선내소각기도 MARPOL 부속서에 의하여 규제되게
되며, 연안 플랫폼 및 시추장비들도 이 부속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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