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5 11:46
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98년 3월 완료
해양수산부는 부 출범이후 정보화사업의 대상분야가 확대되고 분야별로 정
보화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정보화사업 개선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구 해운항만청, 수산청에서 추진하던 개별적 단위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해양과학기술기반 및 응용, 해양환경보존, 항해안전, 수산물유통
구조개선, 항만·어항관리의 GIS도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해양수산 정보
화사업 기본계획을 98년 2월까지 수립하는 한편 그간 청단위 소관에 있던
사업을 정부차원의 중점추진과제로 승격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법시행령
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98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개정할 계획
이어서 정보화사업 추진체계와 예산확보 등에서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정보화사업의 추진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심의규정을 제정
해 기본 및 부문별 실행계획에 대한 총괄심의, 조정기능과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보완기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여 정보화사업이 보다 효율
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직원들의 정보이용능력 배양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분야
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단일메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응
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총무처의 열린정부망에 해양수산부 독자
방개설과 해양수산부를 대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98년 3월까지 완
료할 예정으로 있어 해양, 수산 관련정보의 부가가치 극대화는 물론 대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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