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 선협,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건의 ]
장애인고용 업종별 제외율도 개정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인고용 업종별 제외율을 개정해 줄 것으로 요망했다.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를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비율로 의
무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해운업체 역시 이 법에 따라 일정수의 국가유공자
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체의 경우는 육상의 일반사업체와는 달리 동일사업체라도 사
업장이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직종 또한 육상근로자와
해상근로자(선원)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육·해상근로자를 통합하여 산
정된 의무고용인원중 육상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법정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해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상직원과는 달리 법정인원으로 고용하려고
해도 해상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법정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훈청에서는 협행법률이 직종구분없이 상시고용
인원에 대해 일정비율을 고용토록 한 근거를 내세워 해상직원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인원에 대해 육상의 사무직대체고용을 명하고 있어 육상인원이 상대
적으로 적은 해운업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현행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는 해
운업에 대한 고용상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아 고용의 비효율을 초래함은
물론 업주에 대한 고용권한 침해와 법적용의 불합리성 등 많은 문제점이 야
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해운업의 경우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시 직종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직종에 지원인원이 없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때에
는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의 요망했다.
또 장애인고용과 관련, 현재 3백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주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
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선원의 경우는 선원법 제79조(건강진단서)와 선원
법시행규칙 제53조(건강진단)에서 일정이상의 신체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하
고 있어 선원직에 대한 장애인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외항해운업을 포함한 수상운송업은 해상근로자(선원)가
포함된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인원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장
애인고용이 곤란한 인원을 제외하도록 규정된 노동부고시의 업종별 적용제
외율은 수상운송업의 경우 55%로 일부 장애인고용이 가능한 육상운송업의 7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선주협회는 지난 94년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
리한 고시의 개정을 노동부에 건의, 선주협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겠
다는 노동부의 회신이후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원직의 특수성
을 감안, 고용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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