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1 16:00
복합운송업계가 운송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얼마만큼 받고 있을까?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는 오는 28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제 교역화물의 해상.항공 및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임 이외의 부대비용 징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해상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운임은 화물취급수수료, EDI요금,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Charge), 터미널조작료(THC), 소량화물 조작료(CFS Charge), 서류발급비(D/F),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D/O Fee)등이 있다.
항공화물 운송에선 EDI 요금, 공항이용료, 기적작업료(RFC Charge), 터미널조작료(THC), 픽업수수료, 화물취급수수료, 운송장작성료(AWB Preparation Fee), 보안할증료, 유가할증료,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Fee),착지불수수료(Charge Collect Fee), 위험품취급수수료 등이다.
협회는 이들 부대운임의 수출과 수입별 징수여부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사가 하주로부터 집화수수료 외의 각종 용역에 대한 댓가를 정당하고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복운업계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복운업체와 하주가 상호 신뢰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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