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7 18:10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민노당은 지난해 9월6일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사회적 회생을 목적으로 한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파산 등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총 80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노당은 이날 발의에서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파산선고자등에 대해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법, 건축사법등 80개 법률의 자격제한규정에 대해 개정을 추진했다.
법률개정안에는 항로표지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외이주법, 화물유통촉진법(화촉법)등 해운물류 관련법도 포함돼 있다.
민노당은 이중 화촉법에 대해선 복운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10조 1호를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업계 의견을 묻기 위해 복운협회에 지난 13일 관련내용을 통보했고, 협회는 이를 검토해 17일 건교부에 의견서를 회신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등록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교역(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내국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유가증권인 선하증권(B/L)을 발행하는 등 운송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는 업종 특성상 사업자의 재정능력은 필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재정능력 부족으로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상 배상책임(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지연)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위탁하주에 대한 피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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