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3 13:55
해양부, 수산물수입 전면자유화에 대비
해양수산부는 9월1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수
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수산물 수입의
전면자유화와 세수용품 구매등으로 수산물 수요가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수산물을 국산수산물로 위장 또는 국산수산물과 혼합, 둔갑판매하는 행
위등을 중점 단속해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단속은 9월 1일부터 추석까지 국립수산물검사소 11지소와 65개 지구별
수협,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의 백화점, 슈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
로 실시하게 된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
매하거나 수입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자, 수입수산ㅁ루을 국산
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시도, 시군구, 국립수
산물검사소에 신고, 고발하면 그 가액에 따라 5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의 포
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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