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3 13:55
건전한 해운상거래정착 위해 상호협력관계 노력해야
그동안 한일항로에서 배선협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국근해수송협
의회와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와의 지리한 싸움이 한근협의 배선협의회 운
영중단으로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한근협은 최근 97년 8월12일부로 배선협의회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복합운송협의회에 통보해왔다. 한근협측은 「한일항로 수출입 화물의 적기
·안정수송과 건전한 해운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동항로 취항 국적선사와
운송주선업체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도입, 운영중이던 공동배선협의회의
일부 운영규정이 자율경쟁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하여 배선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배
선협의회 회원사들이 협의를 거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
다.
아울러 한근협은 배선협의회 운영중단에 따른 내부운영규정을 폐지함에 따
라 배선협의회 경유 화물에 대해 적용했던 10%의 집하보상금 지급이 폐지됐
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량할인제도(V/D) 관련 거래 상대방 차별적 취
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물량할인제도의 적용도 전면 폐지
됐음을 복운협회에 알려왔다.
이와 함께 한근협측은 복운협측에 앞으로 정상적 운임수수를 통한 건전한
해운 상거래질서 확립과 각 협회 회원사간 상호 돈독한 협력관계를 바탕으
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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