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2 14:22

[ EC…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② ]

- 전자상거래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지난 7월 8일~9일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기술적 과
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기술과 법연구소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한
국정보문화센터, 발명진흥회, 전자거래표준원, 데이콤, CALS/EC 협회, 한국
통신, 아람국제기술자문(주) 등이 후원.

Ⅱ. 전자상거래법제도 정비의 국제적 동향

5. 일본의 연구성과

가. 전자상거래환경정비연구회 보고서

일본 통상산업성 산하의 ‘전자상거래환경정비연구회’는 1995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환경의 정비에 괸한 과제에 대해서 포괄적 검토를 행
하고 있으며, 1996년 4월 약 1년간의 검토 성과를 중간보고형태로 정리하였
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전자상거래의 실증실험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고, 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피드백하여 연구회의 구
체적인 제언 등을 행할 예정이다. 96년 4월 중간보고의 형태로서 각 사업과
정(시장진입/선전·광고 → 교섭·계약 → 결제) 및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
쳐서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와 그 논점을 정리했다. 일본전자상거래
환경정비연구회 중간보고에서는, 금후에 논의에 맡겨야 할 문제점을 망라하
기 위해서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첫번째 부분은, 거
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서는시장진입/선
전·광고, 교섭·계약, 결제의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으며, 두번째 부
분은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일반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나. 전자결제, 전자화폐와 그 이용환경정비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일본 우정성 산하의 ‘전자결제, 전자화폐화 그 이용환경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회’는 96년 4월 15일 보고서 ‘암호정책과 전자화폐’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동연구회가 일본의 전자상거래 현상, 암호기술의 활용, 전자화폐
의 제도상 과제, 인증기관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다. 전자상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

일본 법무성 산하에 ‘전자상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가 설치되어 96년 7
월 하순경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7년 중에 그 연구결과를 모아 보고
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6. 전자상거래법의 주요쟁점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로는
디지털 서명과 인증기관, 전자계약, 국제거래, 소비자보호, 전자결제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디지털 서명과 인증기관에 관한 법적 문제

개방형 네트워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데이
터의 작성자,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암호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디지털 서명’이 종이에 기초한 거래의 서
명, 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개방형 네트워크
에 있어서는 거래관계 없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거래에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송되는 메세지상의 동일성확인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 그 신뢰성·
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3자기관, 즉 ‘인증기관’과 ‘제3자 수탁자’의
설립의 검토가 필요해 진다. 일반적으로 「인증」이라고 해도 몇가지 형태
로 나누어지며, 그 각각에 따라서 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주체도 달라지게
된다.
인증에 대해서는 그 인증이라는 행위가 법률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인증
국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인증국과 인증시스템에는 어느 정도의 보안
기능과 운영체제 등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다양한 인증이
고려되므로, 일률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목적, 내용,
주체에 따라서 어떠한 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그러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네트워크상에서 다양
한 형태의 활동이 자유롭게 행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게 국
제적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 나가면서 국제적 상호운용성과 제도적 적합성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SC 가이드라인에서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
다.
ISC 가이드라인은 제3장 「인증기관」편에서, 인증기관의 의무로서, ① 신
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제3-1조), ② ‘인증실무준칙(Certificat
ion Practice Statement)’에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명시할 것(제3-2조), ③
본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운영을 행하고, 등록자 및 그 발행에
관한 증명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할 재산이 충분할 것(제3-3조
) 등의 일반적 의무와 함께, ④ 등록자의 비밀키를 보관할 경우의 책임(제3
-5조), 각종의 기록보존 의무(제3-6조, 다만 구체적 보존기간, 보존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등이 규정되어 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인증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제3-3조이다. 동 조에
서는 인증기관의 책임범위는 인증에 의거한 거래의 가액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동 규정과 제2-3조는 수신자가 디지털서명에 의거하는 경우 증명에
의한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취지, 가이드라인은 인증기관의 부실표시(mi
srepresentation)에 기초해서 배상의무의 범위를 거래가액으로 한다는 취지
로 이해된다. 특히 이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증기관이
인증실무준칙을 개시할 때 증명을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서 책임상한을 통지
하는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책임한정방법이 인정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인정기관의 책임
을 인정하는 것은 인증기관의 과오에 따른 책임의 향방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지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실무적으로 정착되는 여부, 입법
론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고려를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제 3-8조는 인증기관의 증명표시사항으로서 수신자에게 통지를 행하
는 경우 인증실무준칙에 따라서, ⒜ 인증기관은 가이드라인이 적용해야 할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것, ⒝ 서명자는 증명에 기재된 공개키에 대
응하는 비밀키를 사용하고 있을 것, ⒞ 서명자의 공개키와 비밀키는 한 쌍
의 키일 것, ⒟ 증명을 위한 모든 정보는 정확한 것일 것(다만, 인증기관이
특정 정보의 정확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경우 제외)
등을 표시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에는 유효일시 및 실효
일시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이 표시에 의해서 인증기
관은 표시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규정은 인증기관의 책임범위를 정한
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항 외에도 본 장에서는 공개키의 등록취소, 사용정지 등의 키의
취급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다.
ISC 가이드라인은 제4장 「등록자」에서, 키의 등록시 각종 의무(제4-2조),
비밀키의 관리책임(제4-3조), 비밀키가 누설된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의 통지의무(제4-4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5장의 디지털서명에 관한
증명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ISC 가이드 라인은 제5장 「디지털서명에 대한 신뢰」에서, 우선 제5-1조에
서 유효한 디지털서명에 통상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제 5-4조
에서는 디지털서명을 첨부한 메세지가 문서성을 충족시키는 점, 제 5-5조에
서는 디지털서명된 메세지의 사본은 「원본」과 마찬가지로 유효하고, 다만
서명자가 그 중 어느 하나를 메세지의 원본으로 하기를 의도한 경우에는
그것만이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적 데이터에서의 서명성, 문서성, 원본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모델법안의 규정과 방향을 같
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 등 권한증권의 EDI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 제도화를 위해서 디지털서명이 채용되는 것도 충
분히 고려되지만, 가이드라인은 현 단계에서 권한증권의 전자화에 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으로는 불완전하고, 계속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을 명기하고
있다(제5-7조).
본 장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서명이 행해진 경우라도, 수신자가 이를 신뢰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서명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등록자의 의
무에 위반하였음을 수신자가 알거나 통지받은 경우에는 디지털서명의 서명
으로서의 효력에 관한 제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디지털서명을 신뢰
함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수신자는 디지털서명이 서명 또는 진정성확인(
Authentication)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고, 디지털서명을
무시하기로 한 수신자는 서명자에게 그 위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2조).
이 중, 디지털 서명에 대한 신뢰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제5-3조에 그 판
단요소에 대한 예시가 있다. 즉 이 합리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알
거나 통지를 받은 사실, 디지털서명된 메세지의 가치 또는 중요성, 상관습,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컴퓨터에 기초한 상거래 관련 상관습 등
이 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디지털서명에 대한 신뢰에 ‘합리성의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를 행한다는 것은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의 입법취지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예컨대 수신자가 제
3자가 디지털서명을 도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동일성 확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디지털서명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가 또는 여기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제적 효력 부
여와 추정적 효력부여의 두가지 방식이 고려되지만, 가이드라인은 제5-6조
에서 유효한 인증기관의 증명에 기재된 정보는 정확하다는 점, 유효한 증명
에 기재된 공개키에 의해서 검증된 디지털서명은 그 증명에 기재된 등록자
의 디지털서명인 점, 인증기관에 의해서 디지털서명되고, 그 증명에 기재된
등록자에게 배송되거나 이용가능한 증명은 해당 인증기관에 의해서 발행되
고 해당 수신자에 의해서 수신된 점, 디지털 서명은 타임스템프되기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증가능한 추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ISC 가이드라인의
이 추정적 효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며, 디지털서명이 사용되
고 있다고 해서 바로 메세지의 작성자가 디지털서명자인 것으로는 추정되지
는 않는다.

Ⅳ. 전자계약의 법적 문제와 소비자보호

1. 전자계약의 성립
전자상거래 성립의 시기는 승낙자가 승낙이 발신된 경우다.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떠한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서 계약상의 승낙에 해당하는지, 발신된 승
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
지, 그 사유가 통신회선의 장애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발신주의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또한 한번 송신되면 순식
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송신된
데이터의 철회 또는 변경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거래형태를 유형화하여 각 경우마다 그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하자

또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의 무효, 취소 등의 계약법 규정이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간단한 입력 실수(착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이지가 문제된다. 특히 착오의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의 입력실수
(표시행위의 착오) 등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만인 착오의 입
증에 성공한 경우에 이것을 모두 착오로 인한 취소로 구제하는 것은 전자상
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문제된다. 이 경우, 이용자
측의 실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 구체적 상관행의 형성을 도모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중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은 만들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서는 본인을 가장한 타인에 의해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고하고, 본인이 행한 계약으로서 계약이 성립된 가능성
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상 표현대리가 어느 정도 인정될 지 문제된
다.

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PC 통신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이를 통해 가상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홈쇼핑과 같은 소비자거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 경우 시스
템 보유자인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절차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
래 및 소비자 권익침해의 우려도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에서
는 계약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과 온라인 상인들의
책임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자지급제도와 관련해서, 계약의 성립시기, 잘못 입력한 송신 데이터
의 효력, 사기적 상술 또는 상품의 하자에 대한 조치, 금액 데이터를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의 조치 등에 대해, 현행 계약관계법령을 수정할 필요
가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는 현재까
지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의사표시의 하자문
제는, 계약의 성립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제단계에서는 그 자체만으
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제단계에서 사업자의 관심사는 거래상대
방인 소비자의 동일성과 그 자력의 유무에 있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에 있어서는 카드회사의 인증에 의해 동일성과 자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G
7 국가에서는 전자화폐를 통해 이체,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도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통일운영방안을 마련중이다.

Ⅴ. 전자결제
1. 서
전자화폐와 인터뱅킹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현금, 수표, 어음 등을 주고
받는 전통적 금융거래를 대체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
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거래에서의 지급수단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전자자금이체와의 관계 : 금융EDI
전자상거래에 관한 결제문제란, 전자자금이체의 문제이다. 특히 기업간EDI
에서는 상품정보와 결제정보가 결합한 금융EDI의 문제이다.
앞으로 기업간거래의 EDI의 진행에 수반하여 금후 금융EDI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중에는 이미 그룹기업내의 독자적 VAN을 이
용하여 일정한 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금융VAN), 그러한 기업
이 어느 수준까지 이것을 이용할 지가 과제로 될 것이다.
또한 종래 어음을 이용하여 결제를 행해 왔던 기업에 있어서는 금융EDI이하
에서 어음이 행해 왔던 단기신용의 기능을 어떻게 시스템에 반영시키는가
하는 점이 실무상 문제로 될 것이다.

3. 신용카드의 문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지만 제도적 실무적인 대응을
요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카드번호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신하는 경우의 보
안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카드번호를 네트워크상에서 주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를 암호기기에 의
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현재 세인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이버캐쉬가
이미 이러한 결제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비자와 마스타카드
사가 1996년 합의한 SET(보안전자거래)라고 불리는 보안기기의 통일규격에
의한 거래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이러한 기술적 대응을 강구하더
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해에 대해서 그 부담에 공평을 기
하기 위한 제도적 실무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예컨대, 카드번호를 절취한
무권한자가 권한없이 발주해도 본인은 일정한 한도액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다고 하는 규칙을 정하여 그 이상은 보험처리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미국연방전자자금이체법이 채용하고 있는 50달러 규칙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참고로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및 일본에서도, 몇몇 신용카드회사가 약규상 유사방식을 채용하
고 있다.

4. 전자화폐의 문제
신용카드에 대한 카드번호 도난의 위험을 회피하고, 소액지불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이 저렴한 획기적인 지불수단으로서 주목되는 것이 전자화폐
나 전자현금이다. 전자화폐에도 몇가지 유형이 있지만, 유명한 것은 몬덱스
와 e-cash이다.
이러한 IC카드가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형태로 되면, 역시 전자상거래
상의 결제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 측면에서 선행적
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문제의 검토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입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한 조
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자현금의 경
우 점점 금전에 가까워지고 있고, 예상되는 이용범위도 선불카드에 비할 바
아니므로, 좀더 밀도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Ⅵ.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1. 국제전자상거래와 조세

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기술은 정보고속도로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을 제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신기술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로서 실질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신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한 수
입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과제 관할권을 가지는가를 특정하는 문제이다. 더
욱이 가상공간의 거래에서는 소득원천지에 기초하여 과세(Source-Based Tax
ation)되는 전통적 방식이 지양되면서 거주지에 기초한 과세(Residence-Bas
ed Taxation)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게 된다. 또한 국제전자상거래에 있
어서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세
법이 미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는 점이다.

2. 국제전자상거래의 준거법

전자상거래,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거의 국경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종래의 국제사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당사자가 정하
는 약정과 사업자 서버의 소재지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준거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법이 바람직할 것인가
가 아니라 법률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행법규의 특별연결론 등
을 사용하여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확보하면 완료되는 문제는 아니다.

3. 국제전자상거래법의 통일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정확히 말하면 국경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적 조화와 통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장이 통합된
유럽에서 강하게 의식되고 있는 바이고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EC지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그러한 필요
성이 국제적 수준으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UNCITRAL에서 제정된 전자상거
래모델법은 금후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통일과 조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Ⅶ. 지적재산권문제

인터넷상에서 상표와 같은 효과를 갖는 도메인명과 관련된 상표권문제, 프
로그램, 웹페이지 및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저작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명의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도메인명 사용
을 둘러싸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명을 사용해서 일정한 서비스
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것은 서비스 마크의 사용(상표의 사용과 동일
)에 해당하고,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상표는 일정 국가 또는 구 중 특정지역에서 유효하지만, 인터넷 도메인명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사업체가 여러 국가에서 동일 또
는 관련 재화·서비스에 관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를 소유하는 경
우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어떤 미국기업이 미국내에서 퍼
스널 컴퓨터용 특정 마크의 제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한편 유럽의
어떤 기업이 동일 마크를 유럽내에서 동일제품용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 이때 미국 기업이 인터넷상에서 그 마크를 도메인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사용한 경우, 유럽 기업의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도메인명만은 아니고, 전자메일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유사상표로서 문제된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자메일 어드레스는 통제되고 있지 낳기 때문에 사용자는 비교적 특
징없는 도메인명, 예컨대, `king.com`을 등록한 이상, 전자메일 어드레스를
`burger@king.com`이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서 도메인명의 배정시 유사상표의 조사에 상응하는 절차를 행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이와 같은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가 의문시된
다.
따라서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대응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관련하는 저작권문제로서는 ⑴ person to person, 메일
링리스트,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에 의한 송신과 저작권상의 `방송권`
등의 관계의 정리, ⑵ 이러한 권리에 관한 ‘일반공중’ 개념의 정리, ⑶
거래행위를 매개한 네트워크 제공자의 민사책임문제 등 실무에 있어서 정리
해야 할 과제가 맣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체결된 것이 신저작권조
약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련하는 저작권문제로서 시장진입/선전광고라
는 관점에서 선정용 홈페이지에 관한 사적복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터
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네트워크상 WWW 서버에 있는 홈페이지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에 포함된는 텍스트 및 그래픽 부
분은 각각 언어저작권, 미술저자권이나 사진저작권 등에 해당하고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적권이 클라이언트 측 브라우저 등의 소프트
웨어에 의해 각 사용자의 단말기 메모리에 순간적으로 축적됨에 의해서 디
스플레이상 표시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유의사로 검
색이 행해지고, 세계 어느 국가에 있는 이용자의 단말기 상에도 홈페이지로
나타나게 된다. 홈페이지의 자유로운 열람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홈페이지의 단순한 화면으로의 표시가 저작권에
서 말하는 `복제`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Ⅷ. 결론: 국내 전자상거래재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은 ‘무역업무자동화추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전산망 보급광장
및 이용추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이 있으며 20여개 법률
에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도달 등에 관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률이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국제적
조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현재 전자상거래로 이행함에 따른 제반 법
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제
가 기존 법률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지 아니면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조속히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네트
워크를 통한 상거래란 기본적으로 종래의 종이에 기초한 거래와 달리 네트
워크상에서 의사전달을 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거래방식과는 전
혀 다른 바탕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관행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법률의 단편
적인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
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다.
동법안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거래행위에 사용될 디지털데이터에 대
한 경제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정립과 통신망상에서의 데이터
의 안전성, 사용자들의 익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및 전자
상거래·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제정 및 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일반인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전자상거래를 하나의 상거래로서 확립해
나가기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함에 긴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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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jin Venus 11/19 11/22 Dong Young
    Ty Incheon 11/19 11/22 Pan Con
  • BUSAN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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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l Chongqing 11/22 12/15 CMA CGM Korea
    Seaspan Zambezi 11/26 12/19 CMA CGM Korea
    Tonga Chief 12/06 01/04 Hyopwoon
  • BUSAN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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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l Chongqing 11/22 12/15 CMA CG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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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a Chief 12/06 01/04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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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 Charisma 11/18 12/06 HMM
    Hmm Aquamarine 11/20 12/02 HMM
    Ym Moderation 11/22 12/05 HMM
  • BUSAN NEW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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