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1 00:00
국제선박등록법 후속조치 등 해운현안 논의
선주협회 조수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지난 9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제선박등록법 후속조
치와 우리나라의 세계해운센터화방안 등 해운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
누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선주협회 회장단은 먼저 국제선박등록
법 제정공포와 함께 후속조치로서 세제감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
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회장단은 국제선박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선
원승선 한도조항은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이므
로 한국상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제도의 도입취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선박직원법과 관련해서는 한중항로
의 경우 한일항로보다 오히려 단거리이며 항해여건상 한일항로와 마찬가지
로 연해항로에 포함시켜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데도 원양항로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법개정시 한중항로를 연해항로에 포함시켜 선원의 승선인원
및 자격요건 등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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