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5 13:4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가 세계 주요 항공사들의 화물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 사무실을 14일(현지시간) 기습수색한 EU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집행위는 관련된 항공사들이 가격담합과 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EU) 조약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항공(JAL) 대변인은 유럽 당국이 항공화물 업무를 맡고 있는 자사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며 "우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KAL)과 아시아나항공측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무실 수색을 받았다고 전했다.
KAL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서울의) 항공화물 사무실을 수색하러 왔지만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무실은 (현지 당국의) 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나 관계자도 공정거래위가 연료 할증료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서울 사무실을 수색했다며 이번 수색이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측은 가격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항공사들에 대해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EU측은 관련법에 따라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에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보통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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