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4 21:41
건설교통부는 화물차의 뒷면에 표기토록 한 차량총중량 표시면제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기토록 한 차량총중량 표시 면제대상을 최대적재량 1.4t 이하에서 차량총중량 10t 미만으로 완화해 자동차 제작사의 부담을 줄였다. 반면 화물차 등의 후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성능은 종전 122cd/lux·㎡에서 300cd/lux·㎡로 강화해 야간 추돌사고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의 보수·제설작업 등 공공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부착 사용하는 작업장치에 대해 특례를 적용, 제설작업 등 긴급한 공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 중 뒷문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연결자동차 제동장치 연동화 등 제동장치 기준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했으며, 새로운 전구형식의 추가 등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서 채택한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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