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10:19

특집/ 종물업 인증제 전격 시행…물류업계 재편 가능할까

정부 인증관련 매뉴얼 배포로 업체들 궁금증 ‘해갈’
인증준비업체들 “지원책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도입을 추진한 지 1년10개월만인 2006년 1월 2일부터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구랍 30일 종물업 인증제의 세부인증기준과 인증절차등을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 관한 규칙’(일명 공동부령) 및 관련고시인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을 공포해 당초 예정일이었던 올 1월 시행을 맞출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가물류체질 개선을 목표로 약 2년여를 달려왔던 종물업 인증제는 비로소 물류업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그러나 제도만 시행됐을 뿐 종물업을 뒷받침하는 지원책들은 여전히 검토중인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물류업계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종물업 인증제의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3월 2일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당시 재경부,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은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우리 물류의 문제점으로 도로중심의 수송과 도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부여, 제조기업들의 자가물류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기업의 영세성, 정보화·표준화 미흡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업을 제조업을 지원하고 리드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하주기업들의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종물기업에 70% 이상의 화물을 맡길 경우 법인세의 2%를 3년간 세제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주무부처로 정해 곧바로 종물업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해 4월 27일 건교부 회의실에서 종물업에 대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종물업 도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종물업 인증제의 뼈대가 된 물류 3개업종 이상을 영위하는 물류업체를 대상업체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6월 10일 건교부는 종물업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에서 종물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종물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제지원, 물류시설 우선입주, 자금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형화,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동북아시대위원회는 8월 19일 대통령에 보고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에서 종물업 인증제의 시행을 2단계로 구분짓기로 했다. 1단계는 2006~2009년으로 물류시장 확대와 종물기업 중심으로의 시장재편을 목표로 하고, 2010~2014년인 2단계에선 1단계에서 육성된 종물기업들을 아시아 대표 물류기업 성장시켜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시키겠다고 했다.

동북아위는 자가물류로의 화물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하주기업의 물류시설·장비 투자시 세제지원과 유통물류합리화 자금지원을 폐지하기로 하고, 물류거점시설에 하주기업의 입주를 억제하기로 했다. 대신 하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촉진을 위해 종물기업 이용시 세제혜택을 2%에서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물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통관업 허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종물기업 포함, R&D 물류운영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9월 6일엔 재정경제부가 종물기업 세제지원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물류비의 70%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이상 장기위탁시 당해 물류비의 2%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 종물업 도입…중소물류업계, ‘반대’

정부가 이처럼 종물업 인증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을 즈음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커져만 갔다. 복합운송업계, 화물운송주선업계등 대표적인 중소물류업계는 종물업 인증제 시행으로 이들 업계가 집단도산이나 하청업체 전락등 고사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성토하면서 각종 진정과 로비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종물업 인증제 도입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변경되게 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에선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중소물류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화물유통촉진법(화촉법) 2004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게 됐다. 일부에선 법안의 연내통과마저도 불투명하다고 보기까지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물류기업 지원책과 제도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춘다는 내용의 수정된 화촉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2004년 12월 30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반면 종물업체 이용하주에 대한 세제지원부분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물류기업들의 반발이 커 끝내 통과가 거부됐다.

2005년 들어 정부는 진통끝에 통과된 화촉법 개정안을 1월 27일 공포하고 세부인증기준을 담는 공동부령 밑그림 짜기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KOTI는 2월 공동부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부인증기준을 연구용역과제로 발표했다. 이 안은 물류업계 상위 10%를 만점 기준으로 잡고, 만점기준은 60점으로 했다.

그러나 인증기준을 두고 중소-대형물류기업간, 국내물류-국제물류기업간 이해관계가 뒤엉켜 업체들의 불만은 극과 극을 달렸다. 대형업체는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소물류기업들은 기준을 낮춰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1대를 선박 1000GT(총톤)로 정한 것에 대해 선사측은 ‘말도 안되는 기준’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7일 인증기준을 종전 상위 10% 수준에서 20%로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정부안엔 일관운송서비스 관련 기준을 비롯한 4개의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고, 자산형 중심(운송/시설) 업체들에 대한 대기준 만점을 조정해 ‘대형화’를 완화하는 대신 ‘발전가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부기준 배점도 약간 줄거나 늘었다. 또 문제가 됐던 선박량 기준도 종전 차량1대=1000GT에서 300DWT(중량톤)로 완화했다. 대신 합격점수는 7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11월 11일 공동부령을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12월초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같은달 30일 최종적으로 공포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법제처가 심사에서 인증요건만을 따로 관련고시로 할 것을 지적,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고시도 함께 공포했다.

정부는 공포 하루전날인 12월 29일 물류업체가 모인 가운데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그간 업체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 매뉴얼(안내서)을 만들어 배포했다. 매뉴얼엔 전략적 제휴부분에서부터 구비서류 제출, 평가점수 산출식, 인증절차등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전략적 제휴는 지분교환에 의한 제휴만이 인정된다. 제휴기업은 ▲5개 이내의 물류기업 구성 ▲인증시점 기준 3년이상 제휴 ▲공동브랜드이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 공동이용 ▲5%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통합회계보고서 작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동브랜드는 ‘로고 함께사용’

이때 공동브랜드는 로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 물류회계보고서는 인증기관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제휴기업의 관련자료를 통합해 제출하면 된다. 제휴기업에 대한 평가는 각 구성기업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의 평가요소별 측정값의 단순합을 해당평가기준의 점수로 정했다.

또 제휴기업들 간에 회계 결산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기업별로 가장 최근 결산가의 결산보고서 정보를 활용하고, 각 결산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된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관련 구랍 12일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에 전략적제휴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이 센터는 중소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해 필요한 업체정보나 제휴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증은 신청순서에 따른 순차인증이 아닌 분기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인증서를 내줄 방침이다. 인증번호도 제비뽑기로 정하고 인증번호 구성도 인증연도와 발행번호로 해 1호인증에 대한 상징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올해 첫번째 인증번호는 2006-01식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2년여에 걸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종물업 인증제가 시행됐으나 정작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아 제도시행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을 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물업 인증제의 핵심 지원책이었던 하주 세제지원은 2004년 법안도입에 실패한 후 지난해 10월 정부가 종합물류업체뿐 아니라 비인증 업체에 화물을 맡기는 하주에도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종물업과는 별개의 제도가 됐다.

기존 세제지원은 하주가 종물기업들에 70% 이상의 물량을 위탁하면 물류비의 2%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편된 세제지원안은 종물업체뿐 아니라 모든 물류업체에 세제지원을 해주고 혜택폭도 단순 70% 이상이 아니라 70%이상, 80%이상, 90%이상등으로 단계별로 나눠 3%, 4%, 5%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막대한 세수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위탁(total outsorcing) 물량만 한정하는 방향을 잡았다. 또 복합운송업체들과 선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국제물류부문은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제지원 개편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물류업계의 의견들을 수렴해 중소물류기업 및 선사들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다. 새롭게 검토중인 세제지원 안대로라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단순히 세제지원 한부분만을 놓고 종물기업들에게 무턱대고 화물을 맡기려는 하주는 수정된 안에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제지원의 방향을 기존 종물업 인증제의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에서 ‘3자물류활성화’로 선회한 것이라 하겠다.

이같이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떨어뜨린 하주세제지원 개편안은 이마저도 최근 정부가 직면한 세수부족문제와 겹치면서 그 도입시기가 불확실하게 됐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물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얼마나 팔을 걷어부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현재 재경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관련 세제지원부문은 없다”며 “단지 해양부나 건교부등과 함께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하주세제지원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종물업 인증제는 그 효과가 크게 감소됐다. 현재 종물업자에 지원되는 혜택은 지난해 1월 공포된 화촉법 개정안에 수록된 게 전부다.

화촉법 40조엔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시해놨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종물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화물터미널, 산업·유통단지, 물류관련 시설 등에 대한 우선입주권과 ▲물류시설 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적용, 물류업무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해외시장의 개척, 각종 물류사업 육성시 자금의 일부융자나 부지확보 지원등이다.

◆통관업 허용도 불투명

하주 세제지원은 차치하고서라도 병역특례 이용 우선권이나 통관업 허용등 당초 종물업 인증제 도입과 함께 논의됐던 기타 혜택도 아직까지 도입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병역특례이용 우선권은 향후 도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통관업 허용은 재경부나 관세사협회에서 의견을 달리해 (도입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통관업 허용은 당초 정부가 이 를 처음 내걸었을 때도 많은 물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도입에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관세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사에 의해서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관법인으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통관진행을 허용하고 있다. 통관법인들은 일반적인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수입, 수출, 반송, 보관, 운송, 하역)는 할 수 없고 단지 수출입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 하역 보관하는 것에 한해 통관이 허용된다.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종물업자에 대한 통관업 허용이 일반 관세사 수준의 허용인지 통관법인 형태로의 허용인지가 불명확하며, 통관법인 형태라면 이미 물류업계에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물업자에만 국한되는 혜택이 아니라고 지적해왔다.

또 관세사들이 통관법인에 대한 통관허용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물업자에 대한 통관업 허용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었다.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들은 그 책임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무한책임의 형태를 갖는데, 책임이 분산되는 형태인 통관법인은 관세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관세사들이 이의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결국 통관업 허용에 대한 약속마저도 지켜내지 못한 상황에서 종물업 인증제를 통해 국내 물류업계를 글로벌 물류기업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종물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은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지원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인증신청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한 대형물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증 신청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에 따른 세제혜택등이 중요한데 지금 어느 것도 가시화된 게 없다”며 “기업들은 장래 이득을 보고 움직이는데 현재 종물업이 얼만큼 기업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해 반쪽짜리 제도시행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여러 업체들이 인증신청에 대해 계속 물어오는 등 관심은 여전하다”며 “과열양상을 띄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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