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8 13:50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MSC 선박 관리회사가 미국 사법 당국에 선박에서 해상으로 폐유를 몰래 버린 혐의가 인정되어 1,05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신을 인용해 KMI가 밝혔다.
미국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벌금 액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선박 폐유의 해상 투기와 관련된 환경오염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MSC는 이 같은 벌금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하는데,이 계획에는 이 회사에 소속돼 있는 선박 가운데 미국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 81척에 대해 독립적인 선박 감사관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 법무부와 연안경비대에 따르면, MSC사의 엘리나(Elena) 호는 지난 5월 16일 보스톤 항만에 입항한 이후 선박 폐유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선박에 몰래 설치한 것이 적발돼
기소됐는데, 심문과정에서 홍콩에 있는 관리회사의 고위 임원이 엘리나 호의 선박 승무원에게 연안경비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 배의 일등 기관사는 폐유 처리 장부를 인멸하거나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이 선박이 2004년부터 적발될 때까지 선박에 설치돼 있는 이른바 매직 파이프를 통해 적어도 40톤이 넘는 선박 슬러지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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