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8 10:57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위해 특별법 필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 재개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산항 1~4부두와 중앙부두 등에 대한 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 변화 추이를 감안, 오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부산항만공사(BPA) 발주로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온 한국해양대 시민사회연구원과 세광종합기술단이 28일 오전 BPA 회의실에서 개최된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제기됐다.

시민사회연구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일반부두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BPA, 부산시, 철도공사, 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가 관련돼 있고,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간 이해 관계 조정과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반부두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전용부두 7개 선석에 해당하는 연간 280만TEU 이상으로 전면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한 만큼 신항 개장에 따른 물동량 변화를 감안,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국제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1, 2부두는 오는 2008년, 중앙부두는 2010년, 3, 4부두는 2011년 이후 재개발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부두 재개발 컨셉을 △국제업무 및 상업거점 구축△한반도 남단 교통거점 구축 △종합 수변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항만재개발 모델 등을 포함하는 해양 신도심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 수변공간에는 쾌적하고 질 높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워터프런트 주요지점에는 부산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배치하는 한편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도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업시설을 배치,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뒤 이를 활용해 시민 편의시설 등 공익시설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산역과 인접한 기존 중앙부두에 조성해야 하며, 이곳에는 입출국 시설뿐 아니라 쇼핑몰, 컨벤션홀, 전시·영화관, 인텔리전트 오피스 등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는 해양박물관과 해상호텔, 시푸드센터, 전망탑 등을 건설하는 등 해양관광지구로 개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소현 BPA 건설계획팀장은 “이번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될 부산항 일반부두 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의 기본 방향을 잡기 위해 발주된 것”이라면서 “추후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일반부두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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