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5 17:49
인천경찰청은 출.퇴근 시간대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통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 지속적으로 통행제한 위반 대형화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3∼5t 화물차량은 오전 7시30분∼9시30분, 오후 6∼8시 도심지를 통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5t 초과 차량은 오전 7시∼오후 8시 도심지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경찰청은 도심지 진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심지 범위는 인천경찰청 홈페이지(www.icpolice.go.kr) 자료실 내 인터넷법규방 고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32-864-0037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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