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2 18:11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 8일 국회본회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육상의 교통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상의 선박에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규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이 8일 정기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지난 5월19일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박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함유 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 소각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법안의 공포 후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 가입, 아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대기오염물질도 철저히 규제할 계획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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