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2 10:14

기획/ 공동부령 이달말 공포 앞두고 ‘1호 종물업체’ 관심

인증가능업체들 계열사 ‘끌어안기’ 나서
세부내용 놓고 업계 혼란 여전…정부 “현재 마련중”


■■■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시행이 한달앞으로 다가오면서 가능권에 있는 업체들은 인증신청을 위한 막바지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중 몇몇업체는 계열사와의 제휴를 통해 공동인증을 모색함으로써 계열사 구제에 나섰다.

한편 인증을 앞두고 실무적인 내용들에서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세제지원안이 대폭 후퇴하면서 인증을 관망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편집자 註>


지난달 11일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의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공동부령을 입법예고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은 정부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는 이달말께 이 법령을 정식 공포할 계획이다. 이로써 근 1년 반 이상을 끌어온 종물업 인증제는 내년 1월1일부로 정식 발효되게 됐다.

종물업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인증에 힘써온 여러 업체들도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인증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증가능선에 있는 업체들중 물류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업체들은 이들과의 제휴를 통해 공동 인증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통운, 세방, KCTC등이 현재 계열사와의 제휴를 통해 인증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막판에 합격점수를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면서 합격가능선에 있다 하루아침에 불가능업체로 전락한 일부 중견업체들은 전략적 제휴찾기에 나서고 있다.

대신 ‘하주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종전 ‘종합물류업체 이용하주’에서 ‘모든 물류업체 이용하주’로 확대되면서 종물업의 메리트가 처음보다 많이 축소됐다는 판단에 따라 세제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인증신청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는 업체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법제처심사 거쳐 이달 31일께 공포

지난달 11일 정부는 종물업 인증제의 인증기준과 절차, 방법등을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일명 공동부령)을 입법예고하고 같은달 30일까지 3주간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공동부령에 담긴 인증기준은 필수인증기준과 세부인증기준으로 나뉜다. 필수인증기준은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3자물류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인증기준은 필수인증기준을 통과한 업체가 종물업 인증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다.

필수인증기준은 ▲수송, 보관, 서비스업등 최소 3개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물류부문 매출액중 3자물류매출 비중이 20%이상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때 업종 영위의 인정기준은 ‘매출비중 3%’ 또는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세부인증기준은 ▲대형화(25/25점) ▲다양성(35/15점) ▲발전가능성(40/60점) 등 3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총 28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업특성을 감안해 자산형(운송/시설)과 비자산형(서비스)별로 세부인증기준의 요건 및 점수를 달리 적용했다.

기업이 28개 세부인증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중 70점 이상의 총점을 얻게 되면 종물업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은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 인증심사위원 풀(Pool)등에 의해 진행된다. 인증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운영되며 인증심사기관인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제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증기관으로 KOTI가 맡을 예정이다. 인증기관내에 인증제 운영전담조직인 인증센터가 설치된다. 이에 대한 운영예산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물류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풀을 운영한다. 인증심사풀에서 5인이내의 인증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서류와 현장심사 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인증기관은 이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증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단독기업에 의한 인증뿐 아니라 전략적 제휴에 의한 인증도 허용했다.

전략적 제휴는 지분교환에 의한 제휴만이 인정된다. 제휴기업은 ▲5개 이내의 물류기업 구성 ▲인증시점 기준 3년이상 제휴 ▲공동브랜드이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 공동이용 ▲5%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통합회계보고서 작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동부령은 2주간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정식 공포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를 바라는 법안들의 폭주로 법제처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입법예고와 동시에 법제처에 공동부령안을 제출해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태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들은 별도로 추가 제출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미리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연말이라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일정이 매우 빡빡하다”며 “12월 31일에나 공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제휴 매뉴얼 급해”

이같이 공동부령이 정식공포를 한달여 남겨둔 가운데 아직까지 전략적 제휴나 구비서류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인증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먼저 전략적 제휴에 대한 부분.

현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을 모색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부내용이 너무 불명확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에 의한 인증은 앞서 살펴봤듯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하고 물류정보망과 물류시설을 공동이용해야 하며 통합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들 공동브랜드와 통합회계보고서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브랜드의 경우 서비스상품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지, 제휴사간 로고를 하나로 일관화하는 것을 말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세금산정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업체들로선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동브랜드는 법인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기업들이 뭉쳐서 명의를 하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세금 관련된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제휴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의에 따라 해결해야할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회계보고서와 관련, 업체들은 자칫 제휴기업들이 통합회계보고서를 통해 영업정보나 기밀등을 유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연결재무제표와는 어떻게 다른지 모호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통합회계보고서는 회계학상의 연결재무제표 개념이 아닌 단순히 제휴사의 공인된 재무제표를 산술적으로 합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각 제휴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은 것인 만큼 이를 모두 더한 통합회계보고서도 공인자료로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략적 제휴에 대해 업체들의 혼란이 많은 것을 감안해 인증센터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을 통해 이달중순께 실무매뉴얼을 만들어 업계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무역협회 산하단체인 국제물류지원단에 ‘전략적 제휴 지원센터’의 역할을 맡겨 제휴사들을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물류지원단은 정부측에 지원센터 설립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원센터는 이달 중순께 가동할 예정.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를 바라는 업체들은 짝짓기 할 업체 물색이 어렵다고 푸념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업체 정보를 알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구미에 맞는 업체를 찾기가 녹록치 못한 것이다.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중견 포워더와 운송사, 해운사 등 다수 물류업체들은 기회가 되면 적극적인 제휴를 모색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벌써 몇몇 업체들은 사전접촉을 통해 제휴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많은 업체들과의 연결을 통하는 것이 인증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은 제휴를 지원하는 공식기관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물류지원단에 설치될 ‘전략적 제휴 지원센터’는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업체에겐 가물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업체관계자들은 전략적 제휴지원센터가 가동하면 업무 폭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제휴를 바라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원센터가 이달 중순에나 설치된다는 것과 제휴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제휴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를 통한 인증엔 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비서류 너무많다…‘트럭1대분’

이와함께 업체들은 인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양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부령에 따르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거점수와 업종수 파악을 위한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자본금 파악을 위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운송수단 파악을 위한 차량등록원본, 화물운송계약서 ▲시설 파악을 위한 건물 등기부등본등 60여가지에 달한다.

이중 차량등록원본과 세금계산서의 경우 개별 건건마다 다 제출할 경우 소형트럭 1대분에 달한다고 업체들은 말한다. 촉박한 인증 일정상에서 방대한 양의 서류들을 준비하고 이를 제출하는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증 유력업체 관계자는 “자동차원부(차량등록원본)의 경우 차량 6천대를 보유한 회사는 그 서류만해도 차로 싣고 다녀야 한다”며 “서류양이 많은 건 전산상에서 제출한다던지 사전심사가 아닌 실질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업체에서 말하는 전산제출이나 샘플링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샘플링 방식의 경우 전체차량 대수중 대표되는 일부차량의 원부만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6천대는 600대분만 제출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수검수가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이다”며 “샘플링 방식이 맹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땐 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월1일 제도시행과 동시에 인증을 신청하려는 업체들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전년 결산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후 주주총회가 열리는 2월이나 공시시점인 3월에 확정된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한 업체들은 그전까지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 확정치를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무제표는 ‘최근 1년간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즉 전년실적에 대한 재무제표가 아닌 1년안에 발표된 재무제표면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전년 실적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표물류기업’ 합류 경쟁 가시화

한편 인증가능업체들로 꼽히는 업체들은 종물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후퇴하면서 종전보다는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지만 ‘대한민국 대표물류기업’이란 상징성을 들어 제도가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인증 신청을 할 태세다.

현재 인증요건을 만족하는 업체는 대한통운, (주)한진, 현대택배, 한진해운, 세방, 동방, KCTC, 동부건설, 범한종합물류, CJ GLS, 한솔CSN, 한국복합물류등 12~13곳. 이들은 공동부령에 나와있는 세부인증기준표를 통해 채점한 결과 합격점수인 70점을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3개월마다 공동인증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1호 종물업자’의 영예를 누릴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당초 정부는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정했으나 시기별로 끊어서 한꺼번에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물류표준설비인증제’와 같은 방식. 업체들은 당초 순차 인증 으로 인증방식이 알려졌을땐 ‘1호 인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듯 첫 종물업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합격 안정권 업체들이 종물업 인증이 어려운 물류계열사들 끌어안기에 나서 주목된다.

안정권 업체들중 몇개 기업은 1~2개 많게는 4~5개의 물류회사를 자회사 혹은 계열사로 두고 있다. 대한통운, 한진그룹, 세방, KCTC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통운은 국제물류회사인 대한통운국제물류와 대한통운UPS ▲한진그룹은 (주)한진, 한진해운, 대한항공 ▲세방은 세방익스프레스와 해외항공화물 ▲KCTC는 고려종합국제운송, 울산5부두 운영사인 고려항만(주), 우암터미널(UTC), 컨테이너수리업체인 고려기공등을 각각 계열사로 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대한통운국제물류와 제휴형태로 종물업 인증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 전산시스템의 통합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통운과 대한통운국제물류는 전부터 시스템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통합작업을 빨리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구조조정실을 공식창구로 (주)한진과 대한항공과의 공동연대를 통한 인증을 모색하고 있다. 또 한진해운과도 공동인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은 공식적으로는 단독인증으로 가닥을 잡고 있긴 하나 그룹사간 공동제휴를 위한 물밑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은 3개사가 공동제휴를 통해 인증을 따낼 경우 명실공히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대해 구조조정실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공동인증은 1단계가 아닌 2단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의 전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방은 국제물류자회사인 세방익스프레스와 해외항공화물(주)을 끌어안고 인증에 뛰어들 계획. 이를 위해 올해 7월 해외항공화물(주)을 계열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KCTC도 고려종합국제운송과 고려항만(주), UTC, 고려기공등 전 계열사와 제휴형태로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대상선의 경우 현재 3가지 물류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는 필수기준에서 서비스형을 만족하지 못해 인증합격이 불투명한데, 마지막까지 이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현대택배와 제휴를 모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서비스형 만족을 위해 정부측과 해운중개업을 물류사업의 중분류에서 서비스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흥아해운도 현재 기준으로 단독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회사인 터미널 운영사 국보와의 제휴를 통해 인증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공동부령 입법예고가 지난달 30일부로 마감된 가운데 각 업계의 의견건의도 이어졌다.

먼저 선사 권익단체인 선주협회는 인증기준 세부점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선주협회는 선사측에 불리한 ‘국내거점수’와 ‘시설’, ‘기타물류자산’(이상 5점), ‘정보화 관련기준’, ‘전문인력보유수준’(이상 2점) 등을 1점씩 낮추는 대신 ‘고객 관련기준’(5점) ‘3자물류매출관련 기준’, ‘일괄위탁물류매출 관련기준’(이상 4점)의 기준은 1점씩 올릴 것을 요구했다.

복합운송협회도 복합운송업체들의 권익을 위해 공동부령 세부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냈다.

협회는 전략적 제휴방안이 너무 과도해 운송지역 및 취급화물이 다양한 복운업체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보완관계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력기업중심으로 5%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라고 전략적 제휴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공동부령 3조제2항제6호와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인 경우 모든 구성 기업이 각각 총점의 20%(20점) 이상을 득점”하도록 하고 있는 4조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기준으로 인증을 받을 복운업체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제 17조를 개정해 합격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고, 인증수수료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15조를 개정해 최소비용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세제지원후퇴…관망업체 늘어

한편 세제지원조항과 관련해 정부는 연내 입법은 힘들다고 판단,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제지원 연구용역을 맡은 인하대 연구팀은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늦어도 이달 2주께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재정경제부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모든 물류업체에 물류를 아웃소싱한 하주에 대해 세제지원한다는 부분과 국제물류를 배제한다는 부분은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재경부와 종물업 주무부처간 의견 조율이 남아 있다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종물업자에 대한 직접혜택에 대해선 연구팀은 지난 10월 28일 가진 세미나에서 ▲일괄위탁 수주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물류자동화 정보화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물류시설 입주권 ▲유통물류합리화 자금지원 ▲병역특례제한이용 우선권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 업체들의 문제제기도 여전하다. 업체들은 국제물류를 배제하는 경우 럼섬(LUMPSUM) 계약방식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나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등 현재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래관계에서 이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거래조건은 수출자가 모든 운송루트상의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구분지어 비용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또 하주에 대한 지원은 물류발전이 아닌 하주기업에 대한 수익구조로 연결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물류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듯 세제지원 부분이 대폭 후퇴했을 뿐 아니라 종물업자에 대한 지원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선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인증준비를 일단 유보한 곳도 눈에 띈다. 신청수수료 300만원, 매년 정기검사 수수료 150만원, 종물업 인증을 위해 추가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등 업체들의 비용 지출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득도 적은 종물업 인증을 굳이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에서다.

인증준비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H업체는 "내년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세제혜택과 관련된 법률개정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업체의 경우 “인증 준비가 예전보다 시들해졌다”며 “세제지원부분이 완화된 이상 종물업체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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