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6 11:20

[ 반덤핑제도 WTO규정하에 엄격히 적용돼야 ]

무역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세미나서 지적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무역협
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무역회관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에 관한 세미나와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무역위원회 설립후
10년동안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21세기에 대비한 바람직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창열 통산부장관 등 관계, 업계, 학계, 언
론기관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WTO출범후 대외개방이 가속,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가 늘
어나고 잇고 실제로 산업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참가자들이 WTO체제하에서 유일한 산업보호장치로 간주되고 있는 산업피해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우리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의 중대
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H.A. Neumann EU집행위원회 반덤핑국장은 “EU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및 한·EU협력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반덤핑제도는 무역
방어정책의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시장접근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
나 실제로 덤핑의 발생은 시장접근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반덤핑제도는 WTO
규정에 따른 엄격한 반덤핑제도 운용을 통해 공정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EU 반덤핑제도의 주안점은 최소부과의 원칙, 공동체 이
익기준, 우회덤핑방지등에 있다고 하면서 WTO출범후 EU의 반덤핑정책 및 제
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국과 EU가 산업피해구제 분야에 있어서 상호정보교
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국내 주제발표자인 김두식 변호사는 “우리나라 반덤핑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피해판정을 위한 객관적, 계량적 모델개발, 재심
사절차의 정비 등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무역위원회의 상임화 및
독립, 관세법 체계의 정비등도 아울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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