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1 10:02
[ 수입수산물 위생검사·원산지표시 단속강화 ]
해양수산부, 국내 유통질서 확립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6일 전국 수산물검사소 지소장회의를 개최, 수입수
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방침을 시달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수입을 제한하던 냉동조기, 갈치, 홍어등 31개품목이 7월
1일부터 모두 개방됨에 따라 저질불량수산물의 수입방지로 국민위생을 보호
하고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검사의 경우 조정관세 부과품목을 유사품으로 신고하는 등의 허위수입
을 철저히 방지토록 하고 부정당수입자 제품 및 부적합 받았던 사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수입개방되는 7월과 수요 성수기인 9월에는 시,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
로 원산지표시 특별 집중단속등 원산지 표시지도 강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
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