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1 18:15

기고/ 이영원 세무사의 복합운송 세무지식

대가의 구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영세율로 해야하나? 과세분으로 해야하나?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각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을 구분해놓고 있지는않은바, 원칙적이고도 보편적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당해 업종의 실질에 맞게 원용하여야 하며 각세법의 예규통칙 또한 개괄적인 표현과 종전에 기표명한 견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새로운 예규통칙을 밝힘으로써 기업의 회계담당자나 세법전문가들을 답답하게 만들게 한다.

그건 약간의 변화된 사회현상에 일일이 법이나 예규등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이지만 세무공무원에게 “사실판단사항”이라는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논리와 설득의 과정이 늘 뒤따르게 되며 해석능력에 따라 법규정도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과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회사담당자가 어떠한 견해를 갖고있는지? 또는 회사의 세무대리 역할을 하는 세법전문가들이 다음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고민해보기로 하자.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크게 운임(Freight charge)와 기타수수료(other charge)로 구분될수 있는데 운임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기타수수료는 THC, CFS, PICK UP, D/F, H/C, 창고료, 보관료등으로 구분되는데 기타수수료가 영세율인가 과세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우면 된다.

① 운임을 청구하면서 기타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영세율이다.

포워더중에서 운임과 기타수수료를 분리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복합운송주선이란 DOOR TO DOOR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출발지화주의 창고에서부터 도착지화주의 창고까지 일관운송을 하는 것이며 이과정에서 포워더의 수입이란 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임과 운송사에게 지급하는 운임과의 차액과 운송과정에서 뒤따르는 국내운송료, 창고료, 하역비, 취급수수료등이 수입인것이다.

즉, 운임과 기타수수료는 운송주선의 flow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운송주선인에게도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에 비추어볼때 운송사가 운임과 기타수수료를 차별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포워더도 운임과 기타수수료를 모두 영세율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운임과 별도로 기타수수료를 청구한다면 과세이다.

포워더가 화주에게 국제간 운송주선에 따른 운임과는 별개로 국내운송료, 포장비, 하역비등을 청구한다면 당해 수수료는 외국항행용역과는 별개의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과세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포워더의 업무 특성상 운임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부대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인바운드의 경우, 운임지급이 출발지조건이고 운임의 부담자가 수하인이라면 국내에서 운송주선을 하는 포워더는 출발지 포워더의 파트너가 되어 화물을 수입하주에게 운송하는 역할을 대행하며 수입하주에게 운임을 받아 출발지 포워더에게 송금하는 운임의 징수대행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임은 징수대행만을 하고 수입통관에 따른 제 경비와 국내 하주의 문전까지 운송해주는 국내운송료를 국내하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상(항공)운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야하며 기타수수료는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국제간운송주선에 따른 운임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에서의 화물운송료에 대해서는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예규를 자구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화주에게 한건의 운송주선을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청구할 때 해상(항공)운임은 영세율로, 기타수수료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한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대가의 명칭에 따라 영세율과 과세분 세금계산서가 각각 교부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업무특성상 국제간운송주선과 국내화주의 창고에서 또는 창고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것은 일관된 하나의 용역제공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논리에서 운임이 포함된 수수료청구는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교부하면 되는 것이다.!

즉, 대가의 명칭에 따라 영세율과 과세가 구분되는것이 아니고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영세율과 과세가 구분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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