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0 18:06

종물업 하주세제지원 ‘비인증업체에도 적용’ 추진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인 정부는 종물업 인증업체 이용 하주에 2%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하주세제지원’ 부분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20일 정부 관계자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주세제지원에서 국제물류비는 제외하기로 한 안(본지 인터넷판 10/12자 보도) 외에도 비인증업체에 짐을 맡긴 하주라도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적선사와 중소물류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국제물류 화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물류업을 영위하는 복합운송업계나, 해운·항공업계등의 반발이 크다는데 주목하고 이들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 안대로라면 수출입 하주가 종물업 인증업체에 화물을 맡겼을 경우 물류비에 대한 세제감면은 국제운송부문을 제외한 트럭킹이나 철송, 창고보관 등의 국내물류부문으로 국한된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국제물류쪽은 이미 3자물류화돼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부문까지 세제지원하는 것은 3자물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종물업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하주가 자사 물량의 70% 이상을 종물업 필수요건인 운송+보관+서비스를 아우르는 일관운송으로 아웃소싱할 경우 인증·비인증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세제지원을 해주는 안도 검토중이다.

또 70% 이상이면 동일하게 2%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당초 안을 보완, 70%이상 3%, 80% 이상 4%, 90% 이상 5%등으로 감면 폭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주세제지원안을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업계에 발표할 예정이다.

종물업의 당초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안은 3자물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업체들의 종물업 인증 참여 유인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단계”라고 전제한 뒤 “종물업의 도입 이유가 하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3자물류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종물업 인증은 곧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종물업 인증은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인 공인서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갈린다. 복운업계를 비롯한 중소물류업계와 선사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종물업 가능업체로 꼽혔던 대형업체들은 비판적인 모습이다.

복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 안대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대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된 반대이유가 세제지원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형물류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포떼고 차떼고 할거면 뭐하려고 굳이 물류업계를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종물업을 도입하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27일 물류단체와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문가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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