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2 13:49

종물업 하주세제지원 해법 '풍선효과'로 고민

국제물류는 세제지원 배제…"2자수출입물량은 손놓나"
합격점수 70점으로 상향…공동부령 이달말 입법예고


정부가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중 업계의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주 세제지원 부분의 해법을 놓고 풍선효과로 고민에 빠졌다.

13일 종물업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해양·산자부등 3개부처는 종물업 인증업체에 물량 70%를 아웃소싱할 경우 하주에 물류비의 2%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하주 세제지원'에서 국제물류비 부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하주 세제지원을 놓고 업계, 특히 국제물류업을 영위하는 복합운송업계나, 해운·항공업계등의 반발이 크다는데 주목하고 이들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이 안대로라면 하주가 종물업 인증업체에 화물을 맡겼더라도 그 화물이 해외로 운송될 경우 물류비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물류업계 반대의견의 핵심은 '세제지원'이었다"며 "이를 두느냐 마느냐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절충안으로 국제물류비는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제물류쪽은 이미 3자물류화돼 있기 때문에 2자물류를 3자물류로 끌어내기 위해 시행하는 세제지원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신 국제물류쪽은 해외투자나 해외시장 개척등 투자부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제지원 부분은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교부와 해양부가 밑그림을 마련해서 재경부 세제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실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확정하면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된다는 것.

◆대기업 2자수출물량은 종물업과 무관?

이처럼 정부가 국제물류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물류비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기로 정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안은 2자물류로 진행되는 대기업 수출입물량을 간과하고 있어 자칫 이들 물량을 종물업의 범위에서 비껴나 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업계는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로지텍이나 글로비스, 범한종합물류등 대기업 물류자회사나 계열물류사의 3자물류기업화는 요원할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을 통해 운송이 진행되는 수출입물량의 3자물류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자물류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수출기업들이 세제 감면도 없는데 3자물류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리 만무하고 2자물류회사들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굳이 위험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종물업 인증을 위해 3자물류기업화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곧 2자물류를 3자물류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당초 종물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주세제지원 도입을 놓고 정부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몸소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측 관계자는 "국제물류비를 하주세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해상운송비나 항공운송비만 제외할 것인지등의 제외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공동부령에 들어갈 인증기준과 관련해서 정부는 종물업체 난립과 편법인증 방지를 위해 합격점수와 전략적 제휴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인증기준은 만점기준을 상위 20%로 잡은 정부 1차안(7월 발표)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대신 합격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서비스형 업종의 경우 '발전가능성'만으로도 인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전략적 제휴 '지분교환'만 인정…'5%' 가이드라인 제시

전략적 제휴에 의한 인증과 관련해선 계약과 지분교환에 의한 방식 모두를 인정했던 기존 7월안에서 후퇴해 계약에 의한 방식은 제외하고 '지분교환'만을 전략적 제휴방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계약에 의한 전략적 제휴가 통합회계보고서 제출이나 공동브랜드를 써야 한다는 전략적 제휴 세부기준에 비춰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편법 제휴에 따른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분확보의 가이드라인을 '5%'로 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에 설치가 검토됐던 전략적 제휴 지원센터는 인증센터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맡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추후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선정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인증기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말에 공동부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같은달 말 공포할 계획이다. '하주 세제지원' 조항은 공동부령 입법예고에 맞춰 업계에 발표된다.

또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과 건교부 소속 물류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종물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건교부와 해양부 종물업 실무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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