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4 11:04
[ 선협, 제68차 MSC 회의결과 보고회 개최 ]
벌크선안전관련 향후 대응방안 논의
선주협회는 지난 13일 협회회의실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제68차 해사안전
위원회(MSC) 회의결과보고회를 갖고 벌크선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대
응방안을 논의했다.
국적외항선사를 비롯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이날 MSC 회의결과 보고회에서는 한국선급 김태우 정부대핵검사부장으
로부터 회의결과를 설명들은뒤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보고된 IMO 제68차 해사안전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벌크선의 안전문
제 적용과 관련, 신조선(99년 7월1일이후 건조선박)의 경우 이중선체를 포
함한 모든 살물선이 비중 1.0톤/㎥이상의 화물을 운송할 때 적용되며 150
미터 이상의 신조선은 선내의 선창하나가 침수되더라도 침수에 다른 응력
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건조되어야 한다.
또 97년 7월1일이전 건조선박의 경우는 길이 150m 이상의 단일선측선박으
로서 비중 1.78톤/㎥이상의 화물선적시 적용되며 특히 최전방 화물창이 침
수되어 유동수 영향이 나타나더라도 No.1과 No.2 선창사이의 횡격벽과 최
전방 선창 하부의 이중저가 이러한 외부응력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의 적용시기는 99년 7월1일 현재 선령 15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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