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4 11:04
선박관리업 업무범위 현행 유지 건의
선주협회는 최근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해
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를 현행규정대로 유지해 줄 것
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수정의견을 통해 해운법 제2조(정의) 제9호에 의거, 선박관리
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
로부터 선박·선원관리 및 해상보험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
다고 밝히고 개정안에서 현행 선박관리업자가 ISM코드에 의한 업무범위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모순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일종의 해운업자가 ISM코드의 업무수행여부를 정하는 규
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외항해운업체의 경우도 선박안전경여규정에 의거하
여 적합증서(DOC)를 취득하고 있는 만큼 선박관리업체 역시 선박안전경영
규정에 의거하여 DOC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선박관리업
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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