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7 09:34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지난 12일, 경상남도 마산시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방제조합과 마산시간에 체결한 MOU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방제법정책임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제조합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제조합은 8월 현재 12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18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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