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9 16:38

“유류할증료 한계, 운송업체 고유가 부담”

굿모닝신한증권은 9일 "유가가 사상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유류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항공업체와 해운업체의 원가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근호 애널리스트는 "유류할증비 명목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할증료 부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항공업체의 유류할증비가 적용되는 최고 유가 수준이 항공유가 기준으로 여객은 배럴당 약 63.0달러, 화물은 약 58.8달러지만 최근 항공유가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상승에 따라 배럴당 7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해운업체 역시 유가상승과 유류할증비 부과 시점의 차가 항공업체들에 비해 긴데다 기본적인 운임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아 유류할증료를 충분히 반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 애널리스트는 "환율 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은 기대할 수 있지만 유가 상승폭이 훨씬 높아 유류할증비 부과에 따른 유류비 상쇄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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