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3 10:03
관세청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부터 수출입업체, 관세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외국인 투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세납세 제도 및 세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25일 서울, 6월9일 인천, 6월16일 대구, 6월17일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열리며 과세 대상 여부 및 세액규모와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세번분류 방법, 과세가격 산출방법, 관세환급액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도 23일 수원, 6월 대구.구미, 9월 평택, 10월 청주.안양 등의 순으로 해당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042)481-7892(관세청 심사정책과), (042)930-3631(관세평가분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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