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0 14:56
ELAA, 정기선사 EU경쟁법 적용면제 재주장
최근 유럽정기선사협의회(ELAA)가 EU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블록면제의 이점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견서에서 ELAA는 정기선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며 정기선사들간의 지속적인 담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은 ELAA가 지난해 여름 EC에 제출한 정기선업계의 새로운 규범체제에 관한 제안서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ELAA는 공동운임 설정권과 선복량 조절권을 포기하지마 정기선업계의 더 나은 투자결정을 위한 정보교환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와관련 외부전문가들은 ELAA의 제안내용을 평가했으며 이 내용은 EC의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이 평가에 따르면 사적 정보와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는 이로부터 상당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하주와 선사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ELAA의 이번 주장에 따라 EC의 법률 검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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