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3
나.항공운송주선업자로서의 기능
항공운송주선업자는 스스로가 송하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운송장,
운송약관, 요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항
공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집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발
행하는 화물운송장에 의해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항공사의 운임은 한 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이 커짐에 따라 킬로그램
(혹은 파운드)당 적용요율은 더 낮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므로 주선업자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영업을 하게 된다.
특히 주선업자들의 업무중 혼재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혼재업자는 직접
하주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주선업자의 화물만을 취급한다.
항공운송주선업자는 Ocean Freight Forwarder와 마찬가지로 운송수단(항공
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설정한 요율 및 운송약관을 적용하
고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면서 개개의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집화)한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모아서 스스로
송하인이 되어 항공회사에 운송을 위탁한다.
이들이 혼재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인도하면 항공회사는 운송계약 및 화물
수령의 증거로서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혼재화물을 운송하고 주
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ir Waybill은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발송되며, 또
한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교부된다.
항공운송주선업자의 주요역할은 앞의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역할은 물론
수출항공화물의 경우 화물을 혼재하여 항공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
물의 출발, 환적, 도착 등 일련의 화물이동을 Following-up한다. 수입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및 Door to Door Deliviry를 위한 조치를 취하
며, 수하인을 위한 수입관세지급을 주선하기도 한다.
목적지에서 혼재화물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 혼재업자의 현지법인 또는 현
지Forwarder에게 이것을 위탁하는데 혼재화물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점을
보텅 혼재화물인수대리점이라 한다. Break Bulk Agent는 목적지에 도착된
혼재화물을 수하인별로 분류하여 각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다. 즉, 혼재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공회사로부터 항공운송장을 받아
House Air Waybill별로 화물을 분류하여 수하인에게 항공화물의 도착을 통
지하고 통관절차를 대행(주선)해 주며, 운임후불의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하고 출발지의 혼재업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행한다.
4.항공화물의 운송절차
가.운송의뢰
송하주는 항공화물의 운송의뢰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①구두의뢰
구두의뢰는 송하주가 직접 대리점으로 화물을 전달할 경우, 그 즉시 AWB
작성 및 서명을 하므로 서면에 의한 위임의 필요가 없어진다.
②서면의뢰
대부분의 경우 화물은 서면으로 의뢰하여 대리점으로 인도된다. 서면의뢰
형태는 송하주의 Letterhead 사용에 의한 일반적인 Letter 형식이다. 화물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술된 서면의뢰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
다.
송하주에 의한 서면의뢰서 서명은 송하주가 대리점의 AWB 작성에 대한 위
임 및 화물운송을 위한 일반적인 상황이 서면의뢰서의 내용과 이상이 없음
을 확인한 것이다. 송하주는 이 서면의뢰서를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화물을
이상없이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다.
서면의뢰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서류와 함께 제출될 수 있다.
-위험품 하주신고서
-생동물 하주신고서
-상업송장
-수출입국의 세관에 의하여 제출을 요하는 제반서류
-지불목적상 필요한 서류
◈서면의뢰서의 작성
서면의뢰서는 AWB 발행 및 운송요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실질적인 서류이
다. 다라서 서면의뢰서의 작성방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송하주:송하주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포함)
ⓑ수하주:수하주의 성명 및 주소가 확실히 기재되어야 하며, 신속한 화물
의 인도를 위하여 전화본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발지 공항
ⓓ도착지 공항
ⓔ특정항로 지정 및 예약:송하주는 특정항로 또는 특정항공사 및 Flight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마킹과 번호:송하주는 모든 화물에 운송의뢰서에 기재된 수하주의 주소
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나 타화물과의 구별이 확실한 경우에는 한개 또
는 몇개의 Pieces에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포장종류 및 갯수
ⓗ품명:화물의 정확한 명칭 및 화물에 수반되는 필요서류를 명시하는 것은
송하주의 책임사항이다. 이는 화물 접수시 제한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며, 품명에 의하여 운송이 제한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생동물
-무기류
-시체
-기계류
-부패성화물
-개인용품
-위험품
-고가품
-자동차
-Wet Cargo
-악취성화물
ⓘ총중량:중량이 정확치 않은 경우 안전비행, 정확한 요금산정 및
Pilferage 등 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용적:Dimension은 길이×너비×높이의 순서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부
정형 화물의 경우 각각의 최대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항공화물 운임 및 기타요금:송하주는 운임지불이 송하주에 의해 선불 또
는 수하주에 의해 착지불될 것인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선불화물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음의 화물에 대해서는 착지불이 금지되어 있다.
-수하주와 송하주가 동일인인 경우
-수하주가 죄수 혹은 자유가 제한된 자인 경우
-주소가 도착지공항 터미널 혹은 호텔, 또는 기타 유동적인 상태인 경우
-그 화물을 판매하였을 때 화물의 가격이 운임보다 싼 경우
-도착지 국가의 통화규정에 수하주로부터 운임지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최후 인도 항공사가 착지불화물 취급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착지불화물로 접수 불가한 품목:시체, 생동물, 부패성화물, 개인용품 또
는 사용된 이사짐
ⓛ운송신고가격:송하주는 이 란에 화물의 가격 또는 NVD(No Value
Declared)를 꼭 기입하여야 한다.
ⓜ세관신고가격:이 란에 신고된 금액에 대해 고나세가 부과된다. 수입국의
규정에 이 란의 기입이 의무적이 아닐 경우에는 NCV(No Customs Value
Declared)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보험:송하주가 수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보험에 부보하고자 하는 경
우 원하는 액수를 이 란에 기입한다.
ⓞ취급시 주의사항:특별 취급요령이나 취급시 기타 주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 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하주 이외에 도착내용을 통지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
-운송의뢰서에 첨부되어야 할 제반서류
-‘Fragile’‘This side up’등 취급주의 사항이나 생물 또는 부패성화물
일 경우 화물의 품명
ⓟ서명 및 일자:운송의뢰서에 송하주가 서명한 경우는 화물의 취급에 대한
권한을 대리점에 위임한다는 뜻이다.
나.공항에서의 화물취급절차
(1)수출화물 취급절차
ⓐ장치장 반입: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트럭에 의한 육로수송으로 화물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고 화물터미널의 Land Side에 있는 Truck Dock를 통
해 장치장으로 반입된다. 장치장 반입시 (주)한국항공조업원은 화물검사를
실시한 후 수출화물 반입계를 발급한다. 보세구역인 보세장치장에 수출화
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 보세과에 수출화물 반입계를 제출하고 장치
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보세구역내에 수출화물 반입후, 자기통관이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업자는 반드시 통관업자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필요
한 서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 등이다.
ⓒ수출심사:세관 심사과에서는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1차 심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감정과로 서류를 이송한다. 이 때 심사하는 사항은 정상결제 여
부, 수출금지품목 여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 화물의 기호, 품종,
수량 계약조건, 목적지 심사 등이다.
ⓓ화물검사:감정과에서는 서류와 화물을 대조하면서 수량, 규격, 품질 등
을 검사하며 심사과에서는 지정한 검사수량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개봉
하여 검사한다. 그러나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검사가 생략된다.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등의 법령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 검사기
관의 합격증이 있는 물품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어 세관 비검사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농수산물 및 광물 등)
-기타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수출허가:화물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서류는 심사과로 회송되어 2
차 심사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일단 이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
당화물은 관세법상 외국화물이 되며 수출업자는 이 신고필증으로 수출대금
을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운송장 및 화물의 인계: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의 운송장은 항공화물운
송대리점에서 Cargo Delivery Receipt와 함께 해당 항공사에 접수시킨다.
운송장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GSP, C/O, 검사증 등 목적지에서의 통
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다. 항공사는 Cargo Delivery Receipt에 접수확
인을 기재한 후 (주)한국항공의 검수원에게 전달하여 화물을 인수토록 한
다. 화물인수시 화물의 포장상태, 파손여부, 마킹과 라벨의 정확성, 개수
및 수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운송장의 중량과 실화물의 중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장의 중량을 정정해야 한다.
ⓖ적재작업:항공사는 해당 항공편의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 ULD 및
적재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주)한국항공의 담당검수원에게 하달하고 검수
원은 작업지시에 의거 적재작업을 실시한다.
ⓗ탑재작업:적재작업이 완료된 화물은 중량배분을 위해 계량한 후 (주)한
국공항의 담당자에게 인계되어 항공기 측면으로 이동된다. 항공사는항공기
의 안전운항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고려한 탑재작업 지시를 (주)한국공항
담당자에게 하달하고 작업결과를 통보받는다.
ⓘ항공기 출발:화물기의 경우 적하목록이 완성되면 General Declaration
및 기용품 목록과 함께 세관 승기실에 제출하여 출항허가를 득한 후 탑재
된 화물의 운송장 및 출항허가, 적하목록, Load Sheet를 운항 승무원에게
인계함으로써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2)수입화물 취급절차
ⓐ전문접수:출발지로부터 항공기 출발후 해당편 탑재화물관련 전문을 접수
하면 화물을 완벽한 상태로 신속히 인도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이전에 조업
사에 통보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또한 부패성화물,
외교행낭, 긴급화물, 유해, 생동물 등의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수하인에게
사전에 도착시간 및 운송장 번호, 갯수, 중량 등을 통보하여 수하인으로
하여금 신속히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한다.
ⓑ항공기 도착: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 직원이 기내에 탑승,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운송장 및 출발지 출항허가, 적하목록 등을 인
계받은 다음, 세관 승기실에 General Declaration, 적하목록, 기용품 목록
을 제출하여 입항허가를 득한다. 또한 화물은 (주)한국공항 담당자에 의해
하기된 후 화물터미널로 이동 (주)한국항공 담당자에게 인계된다.
ⓒ서류분류 및 검토:서류가 도착하면 운송장과 적하목록을 대조하여 수입
금지화물, 안보위해화물 여부를확인하고 보냉 또는 냉동을 요하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한국항공 담당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 검토
완료된 운송장과 적하목록은 통과화물의 경우에는 최종목적지로의 수송을
위해 세관에 이적허가를 신청하고 우리나라 도착화물의 겨우에는 창고배정
및 보세운송을 위해 세관보세과로 이송한다.
ⓓ창고분류 및 배정:세관 보세과에서는 보세운송업체인 협동통운, 국제상
운 및 (주)한국항공 직원이 세관직원의 감독하에 운송장상의 목적지 또는
하주의 요청에 따른 창고배정 작업을 한 후 적하목록에 표기한다.
ⓔ실화물 분류작업:창고배정이 완료되면 분류적하목록에 의거 (주)한국항
공직원이 실화물을 배정된 창고에 입고시킨다.
ⓕ도착통지:창고배정작업이 완료되면 운송장은 통관지역에 따라 김포화물
터미널에 있는 항공사 지점이나 서울시내 영업소로 보내지며 수하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도착통지를 한다. 혼재화물일 경우는 항공사로부터 AWB을
인도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도착통지를 한다.
ⓖ운송장 인도:해당화물 수하인이 운송장을 인계할 때 본인인 경우에는 주
민등록증(대리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외에 위임장 제출)을 확인한다.
착지불화물인 경우에는 운송요금 이외에 운송요금의 2%에 해당하는 Charge
Collect Fee를 지불해야 한다.
ⓗ보세운송:외국물품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화물터미널 이외의 지
역으로 수송될 경우 보세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이보세운송:부산, 제주 등의 개항장으로 외국물품을 항공수송하는 경우
-특별보세운송:개항장 이외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을 수송하는 경우로서 대
구지역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Materials)물자와 광주지역의 원자
력발전소 자재는 항공수송이 가능하며, 그외의 지역의 물자는 유환화물증
경인지역행은 국제상운, 기타지역 유환화물은 한진에서, 무환화물은 협동
통운에서 보세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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