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6 15:29

건교부, 유통·물류 기반시설 등에 대한 토지규제 완화

건설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 4.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유통·물류기반시설의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형할인점,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한다는 내용인데,

첫째,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현행 부지면적 1만㎡에서 3만㎡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나대지등 개발적성을 갖는 토지에만 확대설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확대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의 부지면적 1만㎡로는 저층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필요한 건물면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둘째,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이 세분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형할인점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도시내에 적정한 입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고 도시외곽에 입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화물터미널 및 유통업무설비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였다. 현재 이들 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성도 줄어들어 임의시설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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